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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강남페라리 08/30 14:31 답글 신고
    기업형 렌트시면 자차를 가입하셨을테고
    일반 렌트회사시면 자차를 가입 안하셨을텐데요
    일단 상대편 차량은 면책금(기업렌트,금호나에이비스10만,일반렌트약30만)
    주시면 알아서 보험처리 해 드립니다.
    그러나 자차가입이 안되있다면 자기가 빌린 렌트는 자신의 돈으로 고쳐야되고요
    보험처리를 한다고 님의 보험금이 올라가거나 하지는않습니다.
    렌트회사에 할증이 붙기 때문이죠.
  • 레벨 소위 1 샤론10톤 09/01 02:21 답글 신고
    렌트차량 파손이 없는데 면책금이 왜필요합니까? 자차보험가입(차량손해면책제도)는
    렌트업체차량 즉, 임차인이 대여한 차량에 한해섭니다.
    쉽게 자차보험미가입 경우 사고시 렌트차량 수리비는 임차인이 지불.
    자차보험(LDW) 가입 사고시 렌트차량 수리비는 면책금으로 해결(30~50만원).
    확실히 렌트차량 파손이 100%없다면 그냥 대물건입니다.
  • 레벨 상사 3호봉 타격대 08/30 16:29 답글 신고
    보험비를 미쳤다고 줍니까
    법적으로 렌트카 자체보험이 있는데 지들이 알아서 처리하구요 그건
  • 레벨 하사 2 한국사람2 08/30 17:48 답글 신고
    ㅎㅎ 아직 렌트를 않해보셨는가 보네요..^^
    렌트할때 자차보험을 드는 조건으로 비용 냅니다.다만 렌트할때 직원이 자차보험 들겠냐고...는 얘기 잘 않합니다.
    보통 아는 사람은 렌트할때 자차보험 넣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원래 자차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줄 알고 따로 언급않하죠..
    근데 렌트 빌렸다가 사고 나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돈도 많이 들고...
    렌트하실땐 꼭 자차 보험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렌트할때 자차보험도 들어달라고 하고, 계약서상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박은 차량의 범퍼도 사비로 물어 주셔야 되고, 렌트차량도 기스만 나도 아마 범퍼 교체해달라 할겁니다. 아니면 렌트회사 직원이 못알아본다면 다행이구요..
  • 레벨 상사 1 인생참더럽다 08/31 11:47 답글 신고
    보험비를 미쳤다고 주냐구요?? 자기가 사고내고 자기때문에 보험할증되는데 미쳤다뇨^^
    다만, 보험할증비까지 청구하는 렌트업체는 드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렌트자체보험이라..
    종합보험은 전차량 당현히 가입되어있습니다. 다만 자차를 가입하냐,안하냐는 사업주마음입니다. 물론 렌트대여시 고객에서 가입여부고지해주는게 맞구요.
  • 레벨 소위 1 샤론10톤 09/01 02:19 답글 신고
    한국사람2님 자차보험은 임차인이 렌트한 차만 해당사항입니다. 임차인의 실수에 의한
    타인차량 파손은 단순 대물보험건입니다.
  • 레벨 하사 1 강남텐프로걸 08/30 17:48 답글 신고
    제가 장기렌트를 오랫동안 타고 있는데요

    방법 알려드릴께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상대방 대물접수를 하려면 우리 렌트카 회사에 면책금이라는걸

    내셔야 합니다 30만원 에서 50만원 그래야지 보험처리 해준다고 렌트업체에서 말하는

    데요 이거 그냥 무시하구요

    아무 보험회사에 전화 걸어서 그쪽보험회사에 차량보험이 가입되어있는거 같은데

    차량번호 불러드릴께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네쪽 보험이면 바로 대물접수 해주고 다

    른곳이라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를 알려줍니다

    전화하셔서 대물접수 하시면 되요

    제 말은 렌트카 업체 모르게 보험접수 하면 되요~~

    차후에 알아도 렌트업체에서 말 못합니다
  • 레벨 상사 1 인생참더럽다 08/31 11:40 답글 신고
    하나만 말씀드리죠. 차후에 알아도 렌트업체에서 말못한다...??
    그당시 사고접수했으면 사고일시.시간이 있을테고... 그시간대 임차인의 계약서도 렌트카업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암말도 못하다뇨?? ^^;; 임대차량 파손으로 인한 고지위반이고, 더큰 불이익을 충분히 받을수있습니다.
  • 레벨 중사 3호봉 레몬맛소주 08/30 18:11 답글 신고
    허...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렌트카 회사로 연락이 갈 것 같은데;;
  • 레벨 하사 2 화미주 08/30 17:52 답글 신고
    자차건이아니고 대물건 이므로 면책금 없이 보험처리하시면됩니다.
    에이모렌터카에서 에서 2년근무하였습니다. 면책금이라함은 자지차량손해에대해서 책임을면한다고해서 자차처리할때만 내는것입니다.
    이건은 대물입니다
  • 레벨 하사 1 강남텐프로걸 08/30 18:17 답글 신고
    차량계약서 있으시죠 ? 거기에 면책금 나와있죠? 대인 얼마 대물 얼마 자차 얼마

    참조하시구요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보험처리 하셔두 되요

    법적으로 면책금이라는걸 렌트하는건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샤론10톤 09/01 02:12 답글 신고
    위에 글보면 렌트차량은 아무 손실이 없다는데 LDW는 해당사항이 안되는데요.
    그냥 대물건으로 보이는데.. 렌트차량 대파시 임차인 부담이 크기때문에
    차량손해면책금제도를 만든건데 그것이 위법이라는 판례는 또 첨듣네요
    그리고 렌트업체 모르게 보험접수를 한다셨는데 그게 가능하다 봅니까?
  • 레벨 소장 저녁노을님 08/30 20:54 답글 신고
    렌트약관 읽어보세요...
  • 레벨 상사 1 인생참더럽다 08/31 11:36 답글 신고
    댓글다신분들 글쓴이의 질문은 LDW(차량손해면책금) 말하는게 아니고, 보험할증분 지급에 대해 물으시는건데...
    일선 렌트카에서는 수리비대비 보험할증료를 따로 지불해야하는곳도 있습니다.
    면책금이랑은 별도입니다.
    이건 렌트약관 살펴보시면, 됩니다.
    금X,에비X는 없구요. 중소렌트업체라면 약관에 있을수도 있습니다.
  • 레벨 상사 1 인생참더럽다 08/31 11:44 답글 신고
    ps.글쓴이님의 생각이 좀 잘못되신듯한데.. 경미한사고나 망가지지않으면 따로 지불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게...^^;; 님차 남한테 빌려줬는데 경미한사고인데 뭘 그러냐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면 "그래"하고 넘어가실껀지..? 렌트차량도 저희업주들이 돈주고
    사는 저희밥벌이입니다. 차량잔기스및 파손상태가 많을수록 대차률도 떨어지고...그런파손차량 님이라면 렌트하고싶으세요??...
  • 레벨 간호사 iluxury2 08/31 12:58 답글 신고
    ㅋㅋ 이분은 장기대여래서 패스 . 그리고 단기 랜트면 입고일이있다 보니 알게 돼겠죠 ^^ 장기 랜트 한달씩 랜트 하면요 중간에 사고나서 사고 처리 혼자 해도 랜트사에 통보안가요 ~ 랜트사에서 매일 매일 보험사고 조회한다면 걸리겠죠 ~
  • 레벨 소위 1 샤론10톤 09/01 02:09 답글 신고
    아 자세히보니 렌트차량은 아무 손실 없다고 하셨으니
    화미주님 말씀대로 대물건이네요. LDW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차량손해면책금제도는 자차파손시에만 해당되잖아요. 렌트차량은 손실이 없으니
    대물보험
  • 레벨 일병 유롸리 09/03 17:34 답글 신고
    면책금이라는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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