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사고는 사유지라고 하여 대로,소로에서의 사고라고 합니다.
단지내에 있는 방지턱이 꽤 높은편이라 속도는 10키로대가 넘어가면 하부가 긁힐정도라 속도는 10키로대였고 우측에서 택배차량이 오고있는걸 인지는 했습니다
우측은 지상에 특수차량(택배,소방차,경찰차,이사차량)등만 이용하는 단지이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고 있으셨고 제가 가는길과 우측에서 오는길 사이엔 인도가 있습니다 제가 대로라 우선이라는 인식에 완전 정지를 하지 않아서 과실이 있다고 할때 몇프로가 맞을까요? 설마 설마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꺾긴했는데 더 조심했어야 됬나봅니다... 저 기사분은 제 반대차선만 보시고 계셨고 제 클락션소리에도 1초이상 더 밀고 들어오셨고 그 후 내리셔서 반대차선에 오는걸 보고 계셨다며 사과하셨고 같은 보험사라 조사원께도 반대차선을 확인하다가 못봤다고 진술하셨는데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진입하는 차선쪽을 먼저 확인하고 반대차선을 확인할거같은데 반대차선을 보면서 진입하는게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보험사에서는 6:4, 7:3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6:4면 너무 억울 할거 같아서요.. 만약 차가아니라 인도에 사람이었다면 사람이 크게 다쳤을것 같은데 6:4, 7:3 괜찮은 비율일까요? 보험사에서 경찰에 따져도 이정도 비율에서 바뀌지 않을거라고 판례도 있다고 하길래 아무것도 몰라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형님들ㅠ
어차피 할증되겠죠 ㅜㅜ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빨리 털어버리세요.
운전은 늘 자만하면 안되요~
방어운전이 최고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런사고는 각자 고치는걸로
속도가 상대보다 조금 늦긴해도 상대 차량도 과속도 아니고, 진입시 조심안한건 동일하죠...
단지내 택배차 못들어오게해도
할말이 없는거야...
사람이라도 지나가면 어쩌라고 냅다 밟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