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경찰서에 블박들고 출석해
적극 진술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벌점 먹을까봐
경찰서에 안가지요.)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토왜척살단 앞지르기금지구역은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따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범칙금이 3배로 부과되고,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보험료 최대 10% 할증입니다.
어보구역 중침은 두 배가 아닙니다. 왜 신호위반보다 중침이 더 심한 위반인데 두 배가 아닌 건지...뻔하죠. 중침으로 두 배의 벌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니까 봐주기 식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면허정지 벌점이 30점이었는데 지금은 40점이죠. 중침 한 번에 바로 면허정지 받으니까 40점으로 올린 건데 솔직히 중침을 할 버러지들은 바로 면허정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중침 9만원(해당X)
신호.지시위반 13만원(해당)
적극 진술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벌점 먹을까봐
경찰서에 안가지요.)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따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범칙금이 3배로 부과되고,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보험료 최대 10% 할증입니다.
저기 줄 서있는 모든 차량은 정차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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