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키로로 박았으면 치료해줘야죠
최소 5키로이하로 박은.. 정말 티도 안나는 사고라면
양방병원에서 검사나 물리치료선으로 대인접수 정도
해주면 됩니다
이 건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제가 댓글도 달았지만 반대하는 이상한 사람들 있던데
실제로 제가 6년전에 이런 사고를 냈는데 한방병원 입원했다고 해서
위자료 합의금 없이 종결시켰습니다
입원한 한방병원에서 환자한테 퇴원하라고 강제하기도 했구요
뒤에서 박았다고 아닥이 국롤이 아닙니다
내보험사도 내편이 아니구요
신경쓰기 싫고 하면 그냥 보험사한테 맡기면 되고
억울하고 법을 좀 아시면 법률공단에 전화해서
관련 법 잘 들으시고 내 보험사도 압박했고 상대방, 한방병원 전부 압박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아닥이 국롤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료를 해주지 말라가 아닙니다
5키로 정도의 티도 안나는 사고로 입원까지 했다?
이거 보배 명언인 인실좆 가능합니다
통원은 해볼수 있다고 생각...
저도 공감합니다.
반대 누르는게 보험사애들 같은데
좀더 썰을 풀면
1. 우리 보험사에서 위자료 합의금을 안주면 자기 패널티 먹는다고 얼마는 줘야 한다고 사정하던데? 저는 니가 먹던 말던
그럼 처음부터 내 편에서 도움을 주던가
방법 없다더니 내가 다 찾아서 해결했는데 왜 주냐? 내 보험으로 주지 마라 주고 싶으면 니 돈으로 줘라 라고 못 박았습니다.
2. 한방병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잡아넣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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