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들의 무자비한 신고로 과태료가 누적되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면제 받는 꿀팁.
1. 사망-납부기간내 (처분을 종결)
2. 사망-납부기간 경과후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재산을 미리 빼돌리지 못하신 분들은 가능한 1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할 수 있으면 2번도 가능합니다.
참고 : 2017 교통단속처리지침 - 경찰청
공익신고자들의 무자비한 신고로 과태료가 누적되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면제 받는 꿀팁.
1. 사망-납부기간내 (처분을 종결)
2. 사망-납부기간 경과후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재산을 미리 빼돌리지 못하신 분들은 가능한 1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할 수 있으면 2번도 가능합니다.
참고 : 2017 교통단속처리지침 - 경찰청
차량 압류되어 있으므로, 사망해도 차량압류로 다 받아 갑니다.
차량 압류되어 있으므로, 사망해도 차량압류로 다 받아 갑니다.
압류처분시 까지 생존했으면 님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면제 받으려면 과태료 고지서 납부기한내로 가능한 빨리 사망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외교 번호판도 단속 안당해여.(즉, 면제임..)... ㅋㅋㅋㅋ
같은나라 사람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ㅋㅋㅋㅋ
북한 공산당 처럼 몰래 몰래 감시하고 신고하고...ㅋㅋㅋㅋ
일단 14세 미만 촉법 미성년자도 일단 면제고요... 심신장애인도 해당되고요...
꼭 사망만 해당되는건 아님...
그리고 또 글 적으신건 2017년 기준인데.. 제 링크에 올려진 내용은 2022년 기준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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