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비보호구간에서 좌회전을 하기위해 좌측깜빡이를 켜고 대기중이었는데
뒷차가 클락션을 처음에는 빠~앙 하더라구요..
제 우측에는 비상등을 킨 차들이 불법주차중이어서 그 차들에게 울리는소리인줄 알았는데
저한테 뭐라 하면서 클락션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빠~앙정도였다가 두번째는 빠~앙을 5초에서 10초정도 길게 계속 누르더라구요
내려서 왜 그러냐? 했더니 깜빡이를 왜 안키냐? 그래서 봐라 켜 있지 않냐? 자기 자리에서 안보인다 등등
궁금한점은 뒷차의 긴 시간동안의 클락션소리도 혹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차량은 보배님들이 싫어하시는 카니발이라 턴시그널이 밑에 위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0~40초 이상 클락션을 계속 울리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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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안봐서 잘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건은 도로교통법제49조 1항에 의하여 범칙금 4만원에 해당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깜빡이 아래에 처박아놈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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