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불법주정차 차량과 추돌 사고입니다
진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덤프트럭 두대는 지나다니는 길인데
왜 박았을까요...
차는 일단 전손 이라네요 뒷바퀴 축이 돌아가서...
내 머리도 돌아가네요
과실이 야간이라 20%라는데 바로 옆 골프연습장이라 환한곳인데 야간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공식처럼 20% 적용한다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 요구할 경우 접수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난감하네요
예를 들어 카니발에 7명 타고 지나가다 밤에 불법주차차량을 추돌했다고 가정하면 많이 남는 장사인가요?
사고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봐야지되는거 아닌가요?
연초 음주사고로 액땜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나보네요
불법주차 과실 10% 야간 할증 10% 합계 20% 공식입니다.
반대편 주차금지 글씨는 큼지막한데
야간 불법주차 최소 10먹고 들어가는데
주차금지구역은 20도 먹어요
모르면 제발 가만히 좀
불법주차를 안했다면 가해자가 뭘 줍느라 전방주시를 못했다 하더라도 충돌할 일은 없었겠죠....
그게 과실입니다. 당연히 과실은 가해자가 더 크죠...
상대방의 잘못이 크다고 본인 잘못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사이다~~
불법주차를 하긴했지만 그냥 서있는 차를 왜...속상할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인드라면 더 큰 과실인 가해자가 더 억울할듯...
잠깐 전방주시 못한건데 왜 하필 거기에 불법주차된 차가 있어서....
양쪽도 자잘못을 떠나서 억울함만 생각하면 가해자가 더 억울할꺼 같네요...
가해자는 전방주시태만의 과실, 님은 불법주차의 과실...받아들이는게 일반적인 마인드임.
억울시전 ㅋㅋㅋㅋㄱㅋㅋㅋㄱㅋ
브이V 김치 치즈
야간 불법 주정차 상황이어도 운전에 현저히 방해가 될때만 과실이 잡힙니다.
조사관이 전적으로 판단하는거라 과실이 있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게 현실이구요.
제 개인적 생각엔 전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분은 늘 그렇게 하는거니 신경 쓰지마시고 잘 마무리 되시길...
4대 주정차위반 횡단보도 코너5미터이내 소화전 어보구역
외엔 앵간하면 괴실 안잡더라구요
저도 황색선은 아니였지만 상대가 주차뺑소니였고 경찰신고후 피의자 특정하고 조사했는데 상대가 불법주정차로 제과실주장했고 담당 경찰관도 상대가 주장ㅇ사니 과실이 조금 있을수도 있다했는데 결과적ㅇ로 백퍼 상대 과실로 종결되었습니다
남에차 박아놓고 미안한데
불법주차 과실 따지기도 그렇고
그런거 모르는 사람도있고ㅋ
불법주차 과태료만 내고 끝날수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는데
상대방이 무리한 현금처리나 보험에 과한 요구를 하는 경우 과실 잡을수있다ㅋ
더군다나 노란두줄이면 ㅋ
“주차금지”써있네
한글 배웠으면 읽으면서 살자고요
주정차가능구역이면 고지하는 표식이 있을거니.
소송 해봐요
상대차량 입장에서는 뭘 줍다가 그랬든지간에 님 차량이 없었다면 사고날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마저 억울하면 하지 말라는건 하지마세유
법적으로 밤에 잘 안보이는 검정차는 일반인한테 못팔게했으면 좋을듯...
애초에 불법주차를 하지않았음 안날사고
잘처리 되길 바랍니다
무작정 20% 나오지 않음
최소 10%는 나올듯.
블박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였으니 범법행위입니다.
상대는 전방주시태만이며 이 또한 범법행위입니다.
범법행위자끼리 만나서 사고가 났으니 쌍방과실입니다.
뭐가 억울한거죠? 법을 지켰는데 사고 당한거면 과실 잡히는게 억울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억울할 수가 없는데요. 범법행위 해놓고 피해본게 억울하면 무인도 기어들어가서 무법라이프를 즐기세요.
보험사 돈벌이 수법을 당연하다 인식하면 안됩니다
법원에선 현저하게 좁은도로나 가로등 없는곳에 주차해서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주차로 인정되야 과실 나옵니다
억울하면 소송해야죠
물론 불법주정차를 잘했다고 한건 아니지만
저런상황에서 과실을 받는다는건 좀 억울해보이네요
수긍 못함 소송가시는거도 방법입니다
하지말란걸 하는 사람 두 부류..
불법주정차 전방주시태만...
저기에 왜?? 불법주정차를 하지말라고했냐면...
지금처럼 사고가 나니깐 하지말라고 한겁니다.
그걸 안지키고 불법주정차를 하니깐 또 사고가 난거죠..
무조건 주차잘못이다! 개념 잡지 마시고요.
이사고는 불법주차가 차량이 없었어도 틀림없이 날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 과실을 주차차량에 과실 나누기를 한다?
이게 잘못이죠
요점은 상대에게 보상을 해주는게 아니라 불법주차라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겁니다.
단독사고는 공기랑 접촉해서 피해가 생기나요?
단독사고는 자기차량 피해만 나는건가요?
사고란게 무엇이든 물체와 물체가 맞닿아야 사고가 나겠죠?
차를 들이받지 않았다면 저 차는 남의집 담버락을 받았을겁니다.
과실 안나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유튜브에
방송한거 있습니다.
이 사고는 불법주차와 인과관계 없습니다
야간이지만 상당히 밝고 전방주시만 적당히?했어도 사고 안났죠
제한속도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속도도 별로 높아보이지 않네요
100:0 으로 보입니다
평소에 말을 삐딱하게 하는 것을 밥먹듯이 하시나보네요
인과관계란 상당인과관계를 말하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남들 다 피해가는데 혼자 박은 것은 딴짓했다는 것이고 똑바로 보고 운전했으면 사고 안났죠
이 영상에서 똑바로 보았는데 사고가 날 수 있나요?
법원의 경향도 그러할 겁니다
저도 논리적인 생각을 말한 것이고..
본인이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와.. 소름끼칩니다
두줄이면 과실 답없어요.
하지만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억울함에는 공감하지만 법에 불법임이 명시된 행위를 하셨으니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지요.
단 과실비율은 좀 더 낮춰볼 노력은 필요해보입니다.
운전자 음주 측정은 해놓은게 있으려나요? 음주인것만 증거 나오면 무과실 나올것 같은데
헌직 손사 입니다
과실 못 잡습니다
교행에 방해가 될 여지가 있는 경우
과실 잡히는데
이건 사고는 과실 못 잡습니다
해결법:자차 보험사에 과실 잡히면 자차 보험사에 민원 넣는다고 말씀 하시고, 분심위에 심의 올려 달라하시고, 그 결과에 따르시면 될 듯 합니다~~~
과실 잡힙니다. 근데 기준이 좀 애매한거죠
차량소통에 지장을 줄때 잡히는건데
그 판단은뭐 법에서 하는거라
과태료는 따로내고 과실나옴 분담도 하는거죠
하지만 상대차량은 중앙선과 충분한 간격이 있었고 주차된 차량을 향해 틀었음.
불법주정차 하더라도 100:0 임
불법주차에 대한건 별도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한물철tv 유튜브에 불법주차 사고 검색하시면 100대0 받은 사례많으니 참고하세요~
한문절 변호사께 문의 해보세요
님 차가 거기 "불법주차"가 되어 있었기에 통행 방해가 되어서 사고가 나고 그런거 맞죠.
사.고.유.발.죄
현저히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았다면 100% 사고낸 차량 과실 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건 아무리봐도 불법 주정차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ㅡ,.ㅡ
과실은 안 잡힐듯 합니다.
~~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으면 억울할거없는거같은데요
참조해보세요
도움대실듯
주차후 15분뒤에 사고났다고 연락받았고 뒤를 받았더라구요 그냥 보험처리 해달라고만 말씀드렸고 과실인정했는데 보험사에서 주정차를 걸고 넘어지더라구요 물론 100:0 무과실에 보험처리로 끝내긴했지만...인정하고 어리버리타면 과실잡힙니다...
최소한의 책임은 지셔야죠...
저걸 실드치는 사람들은 평소에 저렇게 주차하는분들인가...
물론1차적으로 주자는 잘못했지만 과실하고는 별게일텐데 충분히 글쓴이분이 억울한겁니다
주차비가아까운건지 주차공간이없는건지
일본처럼 주차장없으면 차못삿으면 좋겠음
무슨 이유에서 인지 브레이크도 못 밟았더라구요
그 사람 죽었다 살아놨습니다.
대학 병원에서 1년을 넘에 있었어요.
치료비 어마무지 하게 나왔습니다.
덤프 기사 완전히 x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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