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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호봉 흥붕어 09/29 00:33 답글 신고
    산재처리가 필요없이 가해자가 해줘야되는문제 아닌가요??
    상대방 보험사와 정신적 물질적 몸치료든 꼭 받아내십시오.
    아버님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 레벨 병장 차태현님 09/29 11:50 답글 신고
    네 가해자 100 보상 나오는 사고이지요..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수정붕가 09/29 03:01 답글 신고
    학생이거나 무직이거나 노동력이 없어도 하루 도시일용근로수당 으로 휴업손해보상은 됩니다.
    현재로써 (택시 콩 해서 드러누워 보상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아버님 께서
    모~~~~든 치료를 다 잘 받고 잘 회복하셔서 그때 가해자 보험회사랑 협의 하셔야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냥 휴업손해만 말씀드리면 하루에 7만 얼마 인가 나옵니다 그거 한달이면 210 정도 되겠네요 상대방100%니 과실상계 없이...
    진단이 얼마나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휴업손해 보상 보다 사후 치료비나 위자료쪽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올듯...
  • 레벨 병장 차태현님 09/29 11:51 답글 신고
    글쎄요...
    아버지가 49년생이라 가능할런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2 하이라이프 09/29 05:32 답글 신고
    한달이건 두달이건 일년이건 다 나으실때까지 절대 퇴원하지 마시구요. 어차피 치료비는 안들어가니..퇴원 후에도 후유증 이유로 통원치료 한다고 말씀 하셔요. 그리고 산재.. 어떤 일 하러 가신지는 모르겟지만 법원까지 가실 생각 하시면 산재 됩니다. 첫 이라면 일 하러 가시는 겁니다 고용주 고용인 관계가 되요.
  • 레벨 병장 차태현님 09/29 11:55 답글 신고
    네 치료 다 받으실때까지 병원에 있어야지요...출근길에 사고가 난것이니 산재도 가능하겠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상사 3 과적차량 09/29 13:39 답글 신고
    저도 그러라고 하고 싶네요..
    몸이 완쾌 되셔서 병원에 계시기 지루 할때 까지 계시라고 하고 싶네요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머리쪽이라 더더욱..
  • 레벨 대위 2 하이라이프 09/29 05:35 답글 신고
    혹시 제가 틀릴수도 있으니 더 자세한건 무료법률상담 한번 받아 보시는게 좋으시겠어요.
  • 레벨 병장 차태현님 09/29 11:56 답글 신고
    네 네
  • 레벨 소위 2 neast 09/29 08:11 답글 신고
    약간의 위로와 힘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속히 완쾌하시길 바라구요, 윗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산재 처리가 안되어도 최근 분기 기준 도시일용노임단가의 80프로로 휴업손해가 보상됩니다. 160여만원정도이구요, 주소가 농촌지역이시라면 도임단가 보다 조금 더 비싼 농촌단가도 있습니다.

    단, 만 65세인가 60세인가? 이하로 적용이 되므로 참고하시구요 움지이실수 없는 상태이시라면 개호간병비도 해당되실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되실땐 상대보험사에 향후 예상 보험금의 일부를 청구하실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에 신고된 사고라면 주당 70~100만원정도가 일반적인 형사합의도 필요한 사고입니다. 형합은 피해자 모두와 봐야 하거든요. 요즘 처벌이 강화되어가는 추세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몇 달전 단 2주의 뺑소니를 당해서 저렴하게 형합을 봐준적이 있습니다. 보험사 보상도 끝난뒤 몇 주뒤 예상치 못하게 가해자가 요청을 해오더군요.

    다만, 가해자가 운보 가입자이거나 각 지검별로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운보 가입자도 아니고 경찰에 접수된 사고라면 중과실 위반의 대형사고라서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09/29 08:16 답글 신고
    혹시 자보로는 휴손이 보상안되시는 나이 이상이시라면 산재처리를 받으셔야 약간이나마 금전적으로 보상이 더 되시는 바, 첫 출근도 해당되는 지는 지역 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구요(해당이 되시더라도 자보와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빠진것이 있을 지 모르오니 이곳과 억울 게시판에서 보험 합의 등으로 검색해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형합을 보게되시면 아직까지는 형식적으로나마 채권양도도 받으시는 것이 좋사오니 검색해보시면 나오실겁니다. 필요하시면 전문교통사고 사이트에도 문의해보시구요.

    참, 뇌 손상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 장애가 발생하신다면 소송을 통한 보상금이 훨씬 더 많게 되므로 합의는 천천히 생가하신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고려하실땐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마시구요
  • 레벨 소위 2 neast 09/29 08:18 답글 신고
    보험사와의 합의 및 보험금청구는 사고접수일로 부터 2년 또는 지불보증 중단일로부터 2년?(자세한것은 아무 보험사로 문의를~) 이지만 그 전에 합의를 보실땐 향후 성형수술 또는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책임도 분면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급을 안하셔도 청구나 지불보증이 가능하긴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지긴 하지요. 가입하신 보험사에도 일용노임단가 적용나이, 개호 간병비등을 문의 해보시고 아버님이 속히 완쾌하실길 바랍니다.
  • 레벨 병장 차태현님 09/29 12:09 답글 신고
    긴 답변...남의일 갖지않게 신경써서 주신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것 정보로 담았네요..
    안전운전 하시고 복 받으십시요...
  • 레벨 중사 1 테러방지위원장 09/29 09:21 답글 신고
    일단 충분한 치료가 되어야 할것이구요!!지금 단계는 합의논의 할때가 아닌듯 싶습니다 오랜기간 치료를 요할듯 싶군요 향후 건강해지시면 그때 가셔서 합의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이런 대형사고는 소송도 불사하신다는 생각도 하셔야 될겁니다 아무쪼록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 레벨 병장 차태현님 09/29 12:10 답글 신고
    네...제가 좀 급했나봐요..
    얼마남지 않은 인생이신데 저렇게 병원에서 보내셔야 한다는게 자식으로써 너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귀안의복서 09/29 11:22 답글 신고
    가장 이상적이고 현명한 답변.
    1.능력좋은 손해사정인고용
    2.위임장 써주신후에 병원에서 100%치료
    3.막말로 7:3 나왔어도 아버님은 100% 다 받음(예100만원에 상대 70만 우리차 30만)
    4.6계월 까지는 병원에 계심이 맞습니다
  • 레벨 병장 차태현님 09/29 12:11 답글 신고
    손해사정인을 고용하다니요?
    지식이 없어서요~ㅡㅡ
  • 레벨 원사 3 귀안의복서 09/29 12:27 답글 신고
    지식이 없으시니까 고용하셔야죠
  • 레벨 병장 차태현님 09/29 13:16 답글 신고
    복서님 그러니까 어떡게 고용하는지 어디가서 해야하는지 알려주셔야 제가 도움이 되는데여...
    부탁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귀안의복서 09/30 18:00 답글 신고
    밑에분인것 같습니다 아울러 네이버에다 지식인에다 손해사정인 치시면 나오고요 이내용 고대로 올리시면 능력 좋으신분들 연락 옴니다 진행 하시기 라라겠습니다
    아버님 건강 되찾으셔서 좋은 시간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더머야 09/29 13:45 답글 신고
    아버님이 머리를 많이 다치신거 같은데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길실 정도로 많이
    호전되셔서 다행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6개월후..두부쪽에 많은 손상이 있으시면 최소 1년 6개월후입니다
    아직 보험사와 합의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님께서 더 악화되지 않게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에 정식 사고 조사 처리
    11대중과실에 해당되고 병원 진단서 8주이상이면 검사가 정식기소를 할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 올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말 그대로 가해자와 합의입니다.
    돈 안푼 안받고 합의해줄수도 있고 가해자 사정에 따라 많이 바뀔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께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면 공탁을 걸어올것이고..글로 설명하려면 많이 길어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 보험사와의 합의 시점은 아버님 두부손상이 큰 관건입니다.
    두부쪽에 개두술(머리수술)을 하셨다면 후유증으로 최소 1년 6개월후에 신체감정후 합의하셔야 하고 만약 안하셨다면 후유증 잔존 여부를 보고 합의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 안면부 손상 부위는 성형수술후 잔존하는 부위에 대하여 추가 성형비용 청구가능하며 그 부위(손바닥)가 광범할시 국배법에 의거 5~15%의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하므로 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그 외 두부에 관련된 신경손상이 있으시면 신체감정을 통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6개월~18개월후)
    댓글로 글 남기자니 많이 힘드네요..제 연락처를 쪽지로 남겨 드렸습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부담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레벨 병장 차태현님 11/07 10:58 답글 신고
    머야님 오늘에서야 글을 확이하고 쪽지와 답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쪽지 확인도 부탁 드리구요~
  • 레벨 병장 차태현님 11/07 10:58 답글 신고
    머야님 오늘에서야 글을 확이하고 쪽지와 답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쪽지 확인도 부탁 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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