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요새 계속 안좋은 일들만 생기네요...
얼마전에도 보배에서 형님들께 좋은 정보 가지고 갔었지요...
지난 24일 오전 8시 경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후 뇌를 많이 다치셔서 지금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십니다..
다행이도 지금은 더이상에 뇌출혈도 없고 해서...많이 회복되신 상태입니다.헌데 아직도 이상한 소리를 좀 하시는데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더이상에 문제만 없으시면 아마도 다음 주 월욜이면 일반 병시로 옮기실듯 하네요..정말 다행이지요.
사고 내용은 저희 아버지가 회사차량 운전석 뒤에 타시고 길을 가던중 반대편 탑차가 중앙선을 넘어 저희 아버지 자리로 와서 추돌한 사고입니다..즉 100프로 피해자가 되신거지요..
그 사고로 뇌와 얼굴을 많이 다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보험사와의 합의 문제입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는 직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첫 출근을 하러 회사로 가던중에 사고가 난거라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는 안된다고 하고,
직업이 없는 상황이라 병원에서 꼼짝없이 피해만 보고 계시는거지요..
저희 형..어머니 할머니 저또한 모든 가족이 아버지 때문에 일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구요..
아버지는 아직 중환자실 계시고 또 일반 병실로 옮기시면 바로 얼굴 성형수술에 들어가십니다..
해서 아직 진단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이구요..또 뇌를 다치신거라 쉽게 퇴원도 못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잘못이라도 생길까봐요..
보배형님들 대충 이런 사고에는 제가 보험사와 어떡게 합의를 해야 저희 아버지 다치신걸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또 뇌를 다쳤을때 보험사와의 합의를 어떡게 작성해야 하는지....등등
저희가 피해본 것을 손해보지 않고 다 처리할수 있는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버님 다치셨는데 돈을 벌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미 벌어진 상황 제 아버지에 무의미한 병원생활에 시간을 보상받고 싶어서 입니다..
형님들 좋은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정신적 물질적 몸치료든 꼭 받아내십시오.
아버님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써 (택시 콩 해서 드러누워 보상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아버님 께서
모~~~~든 치료를 다 잘 받고 잘 회복하셔서 그때 가해자 보험회사랑 협의 하셔야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냥 휴업손해만 말씀드리면 하루에 7만 얼마 인가 나옵니다 그거 한달이면 210 정도 되겠네요 상대방100%니 과실상계 없이...
진단이 얼마나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휴업손해 보상 보다 사후 치료비나 위자료쪽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올듯...
아버지가 49년생이라 가능할런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몸이 완쾌 되셔서 병원에 계시기 지루 할때 까지 계시라고 하고 싶네요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머리쪽이라 더더욱..
단, 만 65세인가 60세인가? 이하로 적용이 되므로 참고하시구요 움지이실수 없는 상태이시라면 개호간병비도 해당되실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되실땐 상대보험사에 향후 예상 보험금의 일부를 청구하실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에 신고된 사고라면 주당 70~100만원정도가 일반적인 형사합의도 필요한 사고입니다. 형합은 피해자 모두와 봐야 하거든요. 요즘 처벌이 강화되어가는 추세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몇 달전 단 2주의 뺑소니를 당해서 저렴하게 형합을 봐준적이 있습니다. 보험사 보상도 끝난뒤 몇 주뒤 예상치 못하게 가해자가 요청을 해오더군요.
다만, 가해자가 운보 가입자이거나 각 지검별로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운보 가입자도 아니고 경찰에 접수된 사고라면 중과실 위반의 대형사고라서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형합을 보게되시면 아직까지는 형식적으로나마 채권양도도 받으시는 것이 좋사오니 검색해보시면 나오실겁니다. 필요하시면 전문교통사고 사이트에도 문의해보시구요.
참, 뇌 손상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 장애가 발생하신다면 소송을 통한 보상금이 훨씬 더 많게 되므로 합의는 천천히 생가하신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고려하실땐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마시구요
정말 많은것 정보로 담았네요..
안전운전 하시고 복 받으십시요...
얼마남지 않은 인생이신데 저렇게 병원에서 보내셔야 한다는게 자식으로써 너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1.능력좋은 손해사정인고용
2.위임장 써주신후에 병원에서 100%치료
3.막말로 7:3 나왔어도 아버님은 100% 다 받음(예100만원에 상대 70만 우리차 30만)
4.6계월 까지는 병원에 계심이 맞습니다
지식이 없어서요~ㅡㅡ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건강 되찾으셔서 좋은 시간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전되셔서 다행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6개월후..두부쪽에 많은 손상이 있으시면 최소 1년 6개월후입니다
아직 보험사와 합의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님께서 더 악화되지 않게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에 정식 사고 조사 처리
11대중과실에 해당되고 병원 진단서 8주이상이면 검사가 정식기소를 할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 올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말 그대로 가해자와 합의입니다.
돈 안푼 안받고 합의해줄수도 있고 가해자 사정에 따라 많이 바뀔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께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면 공탁을 걸어올것이고..글로 설명하려면 많이 길어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 보험사와의 합의 시점은 아버님 두부손상이 큰 관건입니다.
두부쪽에 개두술(머리수술)을 하셨다면 후유증으로 최소 1년 6개월후에 신체감정후 합의하셔야 하고 만약 안하셨다면 후유증 잔존 여부를 보고 합의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 안면부 손상 부위는 성형수술후 잔존하는 부위에 대하여 추가 성형비용 청구가능하며 그 부위(손바닥)가 광범할시 국배법에 의거 5~15%의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하므로 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그 외 두부에 관련된 신경손상이 있으시면 신체감정을 통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6개월~18개월후)
댓글로 글 남기자니 많이 힘드네요..제 연락처를 쪽지로 남겨 드렸습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부담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쪽지 확인도 부탁 드리구요~
감사합니다..
쪽지 확인도 부탁 드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