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2주전쯤 주차되어있는 제 차 범퍼를 긁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가해자분께서 양심있게 전화주시고 대물접수해주셔서 공업사에 맡겼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보험사에서 렌트를 안받을경우 교통비 지급에
관한건데요 제 차는 팰리 가솔린3.8입니다
규정상 동급 렌트비의 35%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험사에서는 하루당 7만원정도를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팰리세이드 하루 렌트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
37만원정도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건 렌트비의 35%가 교통비인데
왜 7만원정도 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일단 보험사에는 이해가 안된다고 하니 내일 전화준다하더라구요 보험사가 얘기하는 금액이 맞는걸까요?
아님 최소금액으로 빨리 끝내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휴차료일람표
소형승용 31,130원
중형승용 36,200원
대형승용 42,440원
고급형 84,040원
팰리세이드 렌트기준이 아니라 동급 cc기준 최저가로 후려칩니다.
네 인정하고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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