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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어쩌다보니하니 22.06.08 19:32 답글 신고
    (2)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휴차료일람표
    소형승용 31,130원
    중형승용 36,200원
    대형승용 42,440원
    고급형 84,040원

    팰리세이드 렌트기준이 아니라 동급 cc기준 최저가로 후려칩니다.
  • 레벨 일병 이상크미 22.06.08 19:35 답글 신고
    고가차량의 장기렌트로 인해 바뀌었어요..
  • 레벨 병장 yadle83 22.06.08 19:37 답글 신고
    그럼 인정하고 받아야하는건가요?
  • 레벨 대위 3 APT부남회장 22.06.09 00:02 신고
    @yadle83
    네 인정하고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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