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할아버지가 자전거로 후방추돌을 해서
제 차 범퍼에 금이갔는데요
돈이없다고 배째라해서 경찰불렀더니
해줄수있는게 없고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 알아보라는데
제 보험으로 수리 및 렌트 후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행사해서 모든 비용을 받아낼경우
제 보험료 할증이나 할인유예가 들어가나요?
신호대기중 할아버지가 자전거로 후방추돌을 해서
제 차 범퍼에 금이갔는데요
돈이없다고 배째라해서 경찰불렀더니
해줄수있는게 없고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 알아보라는데
제 보험으로 수리 및 렌트 후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행사해서 모든 비용을 받아낼경우
제 보험료 할증이나 할인유예가 들어가나요?
오른 보험료는 환급 받으면 되지만 자기부담금은 그냥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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