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천교 여의도 방면 진행하다. 서울교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1차선 진행하다 kbs홀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중 맞은편 자전거 도로에서 직진하는 바이크와 사고 발생... 맞은편 차선은 차량정체로 줄지어 정차해 있는 상황 이였고 삼거리부근 일시정지해준 차량으로 인해 비보호 좌회전 하다 발생한 사고로 바이크가 자전거도로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가 지정차로위반이 적용이 되어 바이크가 가해인지....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하여 사고발생 하였기에 차량이 가해인지 궁금 합니다 행님들.......
영상은 당연히 안올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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