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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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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8.02 14:10 답글 신고
    이건 고의재물손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본거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민사로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므로 소액전자소송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시작하세요,
    이런사람들은 절대 바주면 안됩니다.
    답글 4
  • 레벨 대장 에쿠스VS500 22.08.02 14:23 답글 신고
    배째달라 하면 배째주면 됩니다~~~~ 절대 봐주지 마세요~~*
    답글 1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2.08.02 14:44 답글 신고
    차가 엉엉 울고 있는데 괜찮으신지요?
    봐주지 마세요.
    상대는 웃고 있읍니다
    답글 2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8.02 14:10 답글 신고
    이건 고의재물손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본거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민사로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므로 소액전자소송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시작하세요,
    이런사람들은 절대 바주면 안됩니다.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2 14:12 답글 신고
    아 감사합니다 돈을 더받고 많이받고 싶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뭘 보고 들은건지 태도가 확 변해서 괴씸해서 썻습니다
    내용증명도 효력이 있나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8.02 14:36 신고
    @마철잉 네 소송하기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상대방이 그때부터 움찔합니다.
    맴이 약한 사람은 내용증명 받고 바로 입급합니다.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2 15:0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BMthe불you 22.08.04 07:06 신고
    @마철잉 내용증명은 일단 너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얼마정도의 돈을 내게 지불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 안할시에 법적 소송을 갈 수 있다~ 라고 소송가기전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발적으로 값을 기회를 한번 주는거에요
  • 레벨 중령 2 짝빼기이 22.08.02 14:15 답글 신고
    대화는 사람하고 하는겁니다.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2 15:06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에쿠스VS500 22.08.02 14:23 답글 신고
    배째달라 하면 배째주면 됩니다~~~~ 절대 봐주지 마세요~~*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2 15:06 답글 신고
    배째는 방법을 잘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2.08.02 14:44 답글 신고
    차가 엉엉 울고 있는데 괜찮으신지요?
    봐주지 마세요.
    상대는 웃고 있읍니다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2 15:06 답글 신고
    힝... 진짜 잘못 생각햇네요
  • 레벨 원사 2 뚱쓰뚱쓰뚱쓰 22.08.03 15:34 답글 신고
    이 형 명언이네. 이 형 말에 공감 1표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8.02 15:06 답글 신고
    잡혔다니 다행이네요. 가해자를 봐주면 안됩니다. 저거 못 잡았다면 본인 돈으로 다 수리했어야 할 상황이잖아요.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2 15:07 답글 신고
    네 그래서 이미 다 수리해놓고 못잡것다 하고 있었는데 잡혀서 다행인데 잡히고보니
    개x네요
  • 레벨 소위 3 황솔 22.08.02 15:29 답글 신고
    선처해주면 착하게 살겠지
    천만에 콩떡입니다
    벼르장머리 는 고칠수 있을때 고쳐쥐야 합니다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3 11:49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검찰에서 연락 왔는데요
    상대방이 합의볼 의사가 있다는데 합의금이 너무 높아서 못보겟다고 햇다네요
    ㅋㅋㅋ 어이가 없습니다
  • 레벨 병장 고무줄몸무게 22.08.02 16:47 답글 신고
    기억이 안난다며 반지로 긁은건 알고 있네요?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3 11:53 답글 신고
    그러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드네요
    술처먹고 긁은거 알고있는데 잡히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몇일지나니 안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거 같습니다 나이도 스무살 초반에
    어리고 하다보니 주위에서 많이 받으라고 한거 짠해서 봐줫더니 오늘 검찰에서 상대방이
    합의볼 의사가 있는데 합의금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좋게 좋은거라고 수리비만 받고 합의 봐주라고 하던데요
    열받네요
  • 레벨 대위 3 하늘에별이i 22.08.02 17:40 답글 신고
    비용 1도 손해보지마시고, 다 민사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또 잘못했다고 빌어도 그냥 1원한푼 봐주지말고 받으세요.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3 11:54 답글 신고
    잘못은 저 사람이해서 피해는 제가 봤는데 제가 나쁜놈같이 된 느낌이네요
  • 레벨 중령 3 그녀의자전거 22.08.02 18:20 답글 신고
    참교육 해주시기 바랍니다~~~~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3 11:55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린놈이 어디서 뭘보고 들은건지 오늘도 싸가지없게 얘기했다네요 검찰에다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3 11:55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죽기전에페라리 22.08.02 18:44 답글 신고
    선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거라 배웠습니다
    술먹고 멍멍이 짓하는건 사람이 아니죠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3 11:5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하는짓보면 개만도 못한놈입니다
  • 레벨 상사 1 블루0202 22.08.02 18:45 답글 신고
    원래 형사 민사 따로입니다
    형사처벌 받는다고 민사 배째라나오면 압류 걸어야죠 뭐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3 11:56 답글 신고
    네 처음이라 몰랐는데 맨웟분이 가르쳐주셔서 그렇게 진행 해야겟습니다
  • 레벨 대위 3 종횡사해 22.08.02 21:55 답글 신고
    이일로인해서 신경이 많이 쓰일겁니다.
    범인이 잡혔음에도 내주거지, 차량을 알고 있으니 왠지 불안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냥 선처를 해줄걸 그랬나? 아니다 보배회원으로 권선징악 해야지. 근데 그러다 해꼬지라도하면 어쩌지?"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죄책감도 들었다 화도났다 할겁니다.
    그럴때 가까운 정신의학과 방문해서 상담받고, 약도 조제해 드십시오.
    그리고 민사때 병원에서 진단서 첨부해서 같이 접수하세요.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3 11:57 답글 신고
    오 근데 진짜 차이다가 다시 해코지하면 어쩌지 햇는데 와
  • 레벨 소위 1 기간제대깨윤 22.08.03 00:54 답글 신고
    봐주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겁니다.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3 11:57 답글 신고
    이젠 봐줄려고 해도 못봐주개 됏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4 09:01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늑대아니에요 22.08.03 19:20 답글 신고
    자차없나요? 자차후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민사소송 청구하라 하세요. 자부담은 보험사에서 받아낸 이후에 보험사에서 반환받으시구요.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4 09:02 답글 신고
    네 자차가 없습니다..@
  • 레벨 대장 파란척슈머 22.08.03 19:59 답글 신고
    합의금은 아버지 부모와 가족에게 알려서 따끔하게 훈계..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4 09:03 답글 신고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U2ps 22.08.03 20:21 답글 신고
    금액이 나온걸로 보아 자차로 수리 하신듯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4 09:04 답글 신고
    사진엔 안나온거 같지만 휀다부터 긁어놓고
    자차가 없어서 아까워서 한달동안 저러고 다니다가 수리했습니다
  • 레벨 중위 3 하데스51 22.08.04 07:57 답글 신고
    경찰에 가해자가 맞다는 증빙서류, 차량의 사진 및 수리비용, 렌티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어 소액전자소송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지요.
    나중에 법정이자와 전자소송인지대 (몇만원 안합니다.)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마철잉 22.08.04 09:05 답글 신고
    내 감사합니다 판결나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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