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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8.16 14:25 답글 신고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전방의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서행 입니다

    위에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이면 해서 1, 2번이 적용되고
    위에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이면 해서 3,4,5번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위에거는 예전에 잘못된거라고
    밑에거가 맞다고 수정되었다고 보배에 글 올려주신분 있습니다

    찾지를 못하겠네요..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08.16 14:28 답글 신고
    몇번 그림이 헷갈리시는거에요??

    1.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일경우 정지.(현행법상 파란불에 사람 없으면 가도 된다고 하는데 사고나면 신호위반임.) 고로 이건 파란불에 정지하는게 맞다고 봄.

    2. 자동차 신호가 파란불일경우 우회전 서행. 빨간불이면 일시정지(이건 현재는 서행해도 되다고 하는데 내년 1월부터 일시정지로 바뀐다고 알고 있어요. 1번 횡단보도 체크를 위해서라도 일시정지가 맞는듯)

    3.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에 사람이 지나다닐 경우 일시정지. 빨간불에 건너가고 있는 사람 있어도 일시정지. 그이외는 서행.(파란불이면 사람없어도 일시정지 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혹 첨가할 의견이 있으면 댓 달아주세요~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08.16 14:30 답글 신고
    2번은 설명 포인트가 다른듯 싶네요.
    위쪽 그림은 2번째 횡단보도가 빨간색이니 서행해도 된다는 소리 같고
    밑에쪽 그림은 자동차 신호가 빨간색이니 일시정지 하란 소리 같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빨간불에도 안멈추고 서행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도 자동차 신호 빨간불에 일시정지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8.16 15:56 답글 신고
    그냥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주변을 잘 살핀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 레벨 중사 2 오마도마 22.08.16 16:25 답글 신고
    내년부턴 우회전 교통대란 일어나겠네요ㅎㅎㅎ
  • 레벨 상병 뿅뿡 22.08.16 23:17 답글 신고
    참고하세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0075&b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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