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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2.09.07 13:52 답글 신고
    차량 구입할 때보다 매년 감가상각되는데, 그 금액이 156만원 정도 된다는거에요. 최대 그 금액 언저리까지 줄 수 있으니, 폐차해서 156 받아가던지, 아니면 40 정도는 님이 부담하라는 뜻으로 한 얘기인듯.

    아마 차량가액 또는 중고차 가격의 최대 120프로까지 준다고 들은거 같음.

    중침이면 중과실 사고 같은데, 형사합의금이랑 대인이랑 다 땡기면 남을듯.
  • 레벨 중장 보매드림 22.09.07 13:54 답글 신고
    지랄 말고 차 원상태로 만들어오라고 하세요.

    동일차량 중고 시세대로 챙기세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19991122/7486729/1
  • 레벨 하사 3 바람쩌어오 22.09.07 15:41 답글 신고
    와 글읽어봤는데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영상없으면너100 22.09.07 13:55 답글 신고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세요... 개소리 안할껄요??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09.07 14:13 답글 신고
    차량가액 이상은 수리비 보상 안됩니다. 굳이 수리 하신다면~
    1. 차량가액 이상 금액을 자부담
    2. 차량가액 만큼 또는 그 금액에 맞추어만 수리(센터 말고 공업사에 협의)

    자기부담 하실 생각 없고 차량가액만큼 수리하지 않으신다면 차량가액 받고 전손처리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3 석군이다 22.09.07 14:20 답글 신고
    보험사 약관이 차량가액의 120%까지만 인정되서 그럴겁니다.

    차량가격 130만 잡고 1.2배 적용해서 156만원까지만 수리해준다는 소리네요.

    억울하지만 그것만 받고 자부담금 내서 수리하시던지

    정 받고 싶으시면 보험사는 뻐길꺼니 상대 차주에게 민사소송해서 받으셔야 할 듯하네요.
  • 레벨 하사 3 바람쩌어오 22.09.07 15:18 답글 신고
    다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바람쩌어오 22.09.07 15:39 답글 신고
    혹시..차를 수리해야 렌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저흰 명절이 껴있어서 그냥 렌트안하고 하루 1-2만원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수리비가 저리나와서 폐차?를 해야하나 싶은데 그럼 폐차를 신청?하게되면 중고차를 사던해야하는데..그동안의 차가없어 불편한점은 감내해야 하는건가요? 렌트도 돈도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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