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7월경 학교에서 급식봉사하는 집사람이 운전한 승용차가 학교정문을 통과하면서 후진하는 택배차량으로부터 차량 앞부분을 부딫친 사고가 발생하였고 택배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택배회사에서 알게될경우 곤란한 상황이라하며 개인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수리비용이 다소 많을거라 예상되서(400만원가량) 보험회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보험신고 후 보험회사 담당자로부터 '차량수리는 일단 자차로 처리한다고 하고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차량 수리완료후 과실비율여부에 대한 문의를 수차례 하였으나 가해차량 운전자가 입장을 바꿔 상호과실이라 주장해서 시간이 소요된다고 무자정 기다리라고만 하더군요(제차량의 블랙박스가 사고당시 고장이었습니다). 최근 다시 문의하니 과실을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학교 CCTV 를 확인하는것인데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 한다해서 그걸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알려준다는것을 어이없어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니 CCTV 보존기간이 1개월 이상되지않는다고 확인이 불가능하다네요.
결국 판단할 근거가 없어 과실비율 판정없이 자차로 처리되어 자기부담금 20만원외에 보험료가 15%가량 올라가는 황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선 이에대해 사고처리 보험담당자 징계외엔 고객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차원에서의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료 할증입니다.포함되어있습니다.)
보험사 이야기 잘 안해줍니다.~~
블박 영상 없으면 보험사하라는데로~~~
내보험사도 내편이 아님
없으니까 5대5 각자수리로 끝냈군요
상대방이 곤란하다고 봐줬다간
내가 곤란해짐.
차사고가 그럼
영상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분!
후진과 사고라 해도 1-2정도 기본 과실은 붙습니다.
후진이 오건말건 내 갈길 가다 사고나기라도 한건지 확인을 해서 과실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되니까요.
3년전 비접촉사고였는데 당시 전세버스였고 승객들 기차시간때무네 바쁘다고 과실 인정하고 먼저 보내달라는 승객들의 요구에 일단 보내줬죠~
찝찝해서 블박영상 확보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사고접수는 아니고 이러이런 사고인데 이야기하니 운전자나중에 불러오더군요~
오자마자 말이 바뀝니다 자기 잘못아니다 서로 잘못한건대 도의적으로 5만원 줄테니 가라~ 하더군요~
경찰도 어의없고 저도 어의없고~
그래서 그냥 Fm대로 했습니다.
사고접수하고 버스기사 벌점 맞고 대인 대물 다 받고~
경찰이 말하길 50만원정도면 합의보실거냐 하길래 그런다라고 했고~
50만원 줬음 긁힌차량 수리하고 대인안하려고 했는데~
말바꾸니 괘씸해서~
결국 와이프랑 저랑 민사합의금 운전자보험보상 등 수백 받고
상대는 벌점과 보험할증~~
벌점쌓였음 어쩌면 면허정지도 가능하죠~
암튼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항상 증거영상 경차신고는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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