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사고 관련 여러분께 자문 구하고자 글올립니다.
몇일전 집 가게옆에 주차된(차선 없는 일반 골목 도로이며 첨부 로드뷰 사진상 은색 레이 주차된 자리 입니다.)
상대방 차량도 주차후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박고 도망가서 경찰신고후 조회 결과 가해차량(장기리스차량) 확인 됬습니다.
저희차는 자차가 있어서 선수리후 구상권청구하면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본인 차량이 주차구역 아님으로 8:2과실 주장하는데 이건 너무 한건 아닌가요?
제가 할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이상관련 경험있는분 옳바른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본인 차량은 구형 15년식 535i 정식차량 아닌 직수입 차량 입니다.
피해정도는 앞범퍼 RH라인 헤드램프 및 범퍼 점부 긁힌정도 아니라 크랙 파손 되였습니다.
과실판단을 할수있습니다..
주차장 아니고 길가 불법주정차 구역 이면
과실 최소 1이상이며,물피도주차량 대인 접수하면
대인 접수 해주셔야 할수도 있을수도~~
대인을 꼭
해주어야하는건 아니지만 물피도주차량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골치아퍼질수도 있습니다.
(단,도로환경 및 길가 주차가능 여부 및
변수에 따라서 대인 접수는 가능할수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기동탁월대z님,뛰는년위에나는년님
두분 생각이 다르신것같습니다.
진정해주시고 생각이 다를수 있지만
내생각이 맞다 맞지않다 하시면 서로 마음만
상합니다.~~
피해자님은~이런의견 저런의견 있을수
있으니 참고만해주시고 과실판단은
보험사랑 조율을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도 주차후 출차 과정에서 본인 차량과 접촉사고 내고 도주한건데 대인접수 해줘야 하나요?
두분께서 그만하세요. 저도 주차관련 정당 하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괘심하더라고요 ^^
암튼 경찰접수하고 보험관련 민사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니 후기 올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늘 행복하세요
주차과실 만드는건 보험료 올릴려는 보험사 관행이지 법원에선 쉽게 인정안합니다
모르면 검색을 하세요
상대가 정상주행한게 아닌 차를 빼다 박고 도망간건데 주차과실이 왜 나옵니까??
과실 따질려면 정상주행 했어야죠
둘다 불법주차인데
차빼다 도망갔는데 주차과실 나온거 있으면 그쪽이 찾아보세요
불법주차끼리 차빼다 박은걸로 과실 나온거 있는지 보여달라구요
정상주행하다 박은걸로 소송은 해도 주차끼리 박은걸로 하겠어요?
왜 본인은 아무것도 안할려고 하죠?
https://youtu.be/nI9HlIIPi2Y
이런 영상들 많이 보세요
과실2 적당하네
충분히 코너꺽을시 영향 안받는다걸 확인하고 주차하였습니다 사진상으로 보시는봐와 같이 코너자리는 부채모양으로 점점 넓어지는 자리 이고 실제 제차량은 그당시 레이차량보다 앞쪽으로 주차 되여 있습니다. 다른각도에서도 보아도 코너라인은 아닙니다. 그정도 상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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