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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PCEV 22.10.22 13:55 답글 신고
    애가 어디서 나온 지가 중요해보이는데 전후방 둘 다에서 제대로 식별이 안되네요.. 아이라서 횡단보도나 인도 쪽에서 나온 거면 빡세보이네요..
    근데 우회전 진입하고 한참 뒤에 쿵 소리 보면 완전 후미 추돌 같은데 저걸 어떻게 피하나 싶네요..?
  • 레벨 원사 3 김나현입니다 22.10.22 13:58 답글 신고
    예..자세히 보면 우측에 조그마한 길이 또 있는데 영상에선 전혀 안보이고 실제로도 잘 안보입니다..

    아마 빠른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나 봅니다.
    아내가 잘못했다면 FM대로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 레벨 상사 2 PCEV 22.10.22 14:01 신고
    일시정지 과실은 잡힐 수도 있겠네요..
  • 레벨 상사 2 PCEV 22.10.22 14:04 신고
    @김나현입니다 추가로 아이나 노인은 자전거 차대차로 안보고 인사사고로 들어갑니다 이부분은 유의하세요
  • 레벨 원사 3 김나현입니다 22.10.22 14:15 답글 신고
    아하 미성년자는 차대차로 안들어가나보네요.. 이 부분은 악용할 수도 있겠군요..감사합니다.
    그럼 어차피 보험은 사용해야하는 거네요..
    차량은 민사로 보상 받아야 할까요?
  • 레벨 중장 C앗 22.10.22 18:25 신고
    @김나현입니다 악용이 아니라 법이 그렇습니다.
    노외로 빠지는 횡단보도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길에 차량 통행을 허락한 구조입니다.
    횡단하는 사람이 우선이라 이런경우 가해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김나현입니다 22.10.22 16:10 답글 신고
    유난히 눈에 띄네요..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2.10.22 14:35 답글 신고
    근처차량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구하시는게 급선무 인거 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김나현입니다 22.10.22 16:11 답글 신고
    옙 오늘 아파트에 가봐야 겠습니다..처갓집 쪽이라..고맙습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2.10.22 14:37 답글 신고
    그런데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91007/ 사고도 있으셨는데...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하셨으면...흠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2.10.22 14:40 답글 신고
  • 레벨 원사 3 김나현입니다 22.10.22 15:04 답글 신고
    거긴 형님입니다.. 쩝 ㅠㅠ
  • 레벨 소장 펫러브 22.10.22 15:19 신고
    @김나현입니다 여기 올리시는분들 지인 형님 뭐 이런거 다 이야기를 하셔서...
  • 레벨 원사 3 김나현입니다 22.10.22 16:12 답글 신고
    흠.. 가족이라 좀 그렇지만 그때는 형님이고 이번엔 아내예요..뭐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것도 두사람 다 처갓집 쪽에서만 사고가 나네유..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10.22 15:55 답글 신고
    솔직히 저 일시정지에 다 서는 사람이 있을까 싶음...

    저렇게 정지선 있는거는 정지할 이유가 있을때는 거기 서라는거지 미국 STOP싸인처럼 무조건 섰다 가라는건 아님.

    나오는 차도 없고 위험 요소가 없으면 굳이 설 이유가 없죠.

    현실적으로 대인사고로 되고 차량이 가해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선하나 그어져 있다고 다 섰다 가는건 아니에요.

    급한대로 나무위키 긁어왔습니다.

    --------------------

    흔히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정지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지선은 멈춰야할 상황에 멈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일 뿐 정지선 자체가 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런 신호나 표지없이 정지선만 혼자 있을 때에는 정지할 상황이 아니라면 정지할 필요가 없다.

    멈춰야 하는 상황이란 아래와 같다.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경우
    신호등이 적색일 때 → 신호등이 녹색이 될 때 까지
    철도 건널목이 차단되어 있을 때 → 건널목이 열릴 때까지
    교통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가 정지를 지시할 때 → 진행을 지시할 때 까지
    교차로에 다른 차가 먼저 진입하였거나 진입하고 있어 그 차를 양보해야할 때 →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 보행자가 횡단을 끝낼 때까지

    3초 정도만 멈춰야 하는 경우
    정지(STOP) 표지판 또는 일시정지 노면표시가 있을 때
    신호등이 적색 점멸일 때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할 때
    차도를 벗어나거나 차도에 진입하기 위해 인도를 가로질러야 할 때
    어린이통학차량이 어린이를 승하차시킬 때(정지표지나 점멸등을 작동하는 경우)[3]

    정지선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어디에 멈춰여야 하는가 위치를 표시해주는 역할만 가지고 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정지할 필요가 없다.
  • 레벨 원사 3 김나현입니다 22.10.22 16:14 답글 신고
    아 새로운 지식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같은 부모로서 아이가 걱정된다는 마음 이해가 가니 접수는 해주라고 아내에게 얘기하였지만 영 찝찝하네요..아내차 긁힌게 젤 억울해지는 순간이군요 하핫..차 긁힌건 말도 안꺼냈는데..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10.22 16:28 신고
    @김나현입니다 그쵸.. 항상 사고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차할 이유가" 없었는데 갑짜기 튀어나온 사람이나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정차할 이유가 있었다가 되어버리니... 항상 자동차에게 불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주의를 다했고 굳이 정차할 이유가 없었다면 적어도 정지선으로 인한 일시정지에 대한 잘못은 벗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애기도 크게 다친건 아닌거 같고 마음은 무과실 기원입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2.10.22 16:50 답글 신고
    횡단보도 앞은요?

    정지선이 문제가 아니라 횡단보도라 더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10.22 17:16 신고
    @보오배애들 정지선으로 태클 거는 댓글이 가끔 보이길래 정지선, 일시정지에 대해서 썼습니다만...

    실제로 보행자도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네요.
    신호등 있는 우회전도 자동차 신호가 녹색이면 서행, 우회전해서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서행 가능합니다.
    신호등은 없지만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도 충분한 상황이겠죠.

    횡단보도가 문제가 된다면 어린이가 보행시가 되었어야겠죠. 자전거 타고 달리다가 부딪힌 차대차 사고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보호, 치료비 등등의 이유로 차가 가해자가 되거나 못해도 치료비는 물어줘야할지도 모르겠네요.
  • 레벨 하사 3 주엽아빠 22.10.22 20:41 답글 신고
    정지선의 의미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란 의미는 아니지만 거길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가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소리랑 마찬가지다.

    비보호 좌회전 개념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정지선 타령하니 좀 안타깝네.
  • 레벨 원사 3 김나현입니다 22.10.22 23:03 답글 신고
    모두들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전 상대방과 장문의 문자를 주고 받으며 조용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서로 약간의 오해는 있었지만 보험처리는 취소하셔도 된다 하였고, 아이의 후유증이 중요하니 아직 취소는 안했습니다.

    저희쪽도 차량파손과 아내도 놀라 손도 떨리고 하지만 어른이니까 금방 회복될 것 같아 문제삼기로 하지 않았고 아이가 더 중요하니 아이치료 받으시고 소액이면 계좌이체로, 비용이 더 든다싶으면 보험처리를 위해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더 조심하자 하고 끝냈습니다.
    다들 소중한 고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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