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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0.26 15:57 답글 신고
    님... 제 경우와 사실상 일치하기에 위변조가 아닌 <형법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로 다시
    고발하세요..
    경찰이 기계적 형식적으로 위변조로 조사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고발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답글 1
  • 레벨 상사 1 자근앙마 22.10.26 16:00 답글 신고
    제 생각도 윗분들과 동일합니다.
    공문서 부정행사가 명백하게 성립되는데 왜 위조부분만 검토한건지..
    답글 0
  • 레벨 대위 2 김보배씨밥세끼 22.10.26 15:57 답글 신고
    공문서보단, 부정사용쪽이 아닌가 싶네요. (개인적인 뇌피셜)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0.26 15:57 답글 신고
    님... 제 경우와 사실상 일치하기에 위변조가 아닌 <형법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로 다시
    고발하세요..
    경찰이 기계적 형식적으로 위변조로 조사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고발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알파시온 22.10.26 16:0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이게 형사고발이 안된다는게 정말 이해가 가지않는데
    고발을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 레벨 상사 1 자근앙마 22.10.26 16:00 답글 신고
    제 생각도 윗분들과 동일합니다.
    공문서 부정행사가 명백하게 성립되는데 왜 위조부분만 검토한건지..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0.26 16:02 답글 신고
    공문서등의 위변조는 형법 제225조.로써 그 범죄구성요건과 형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 이 건 담당경찰서도 정말 답답하게 처리하네요..
    이른바 input 된 그대로 가감없이 output 한겁니다.
    딱 기계식...
    저나 다른 공익신고 선배님들의 경험과 일치하네요..
    경찰을 100프로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0.26 16:03 답글 신고
    님.. 부족하지만 제 게시글 사건 히스토리 전체요약본 보셨는지요?
    만약 아직 안보셨다면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어떤 단계를 거쳐왔는지..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2.10.26 16:07 답글 신고
    글쓴님이 공문서 위조로 고발하신것 아닌가요??
    그래서 경찰관도 유도리 없이 위조만 가지고 따졌나본대요..
    부정행사죄로 다시 고발하세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0.26 16:11 답글 신고
    님 글을 보니 제가 갑자기 열이 확 오릅니다..
    제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제 건 경우가 A4용지 5장 분량입니다..
    사건 과정을 정리해 놓을때 언젠가는 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다 싶어 올린건데 지금이 그런 경우라 보이네요..
  • 레벨 상사 3 기러기토마토3 22.10.26 16:12 답글 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495763?sid=102

    실효된 장애인 주차증으로 일반주차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아님...
    반대로 실효된 장애인 주차증으로 장애인 주차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인정...

    고발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하세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0.26 16:33 답글 신고
    제 사건 요약에 보시듯이 현장 적발후 채증한 후 바로 112 신고부터 했습니다.
    신고시에 신고 즉 고발접수 안할수도 있다 어느 정도 예상도 했습니다.
    고발접수 즉 범죄혐의가 있다 라고 사료해야 현장출동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따른 공문서 부정행사다 라는 요지로 (통화녹음을 못해서 제 기억에)
    112에 얘기했슴에도 경찰은 과태료 즉 지자체 소관이다 라는 요지로 답변하고 현장출동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문제삼지 않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출동했어야 할 사유를 인지하지 못한 채
    또는 알면서도 외면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봅니다..
    이렇듯 경찰이 일반시민보다 월등히 법령지식이 앞선다 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민원인 스스로가
    공부하여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 레벨 대위 3 알파시온 22.10.26 16:3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힘들고 답답한 싸움이네요ㅜㅜ
    법공부랑 판례를 읽게될줄은 몰랐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0.26 17:04 신고
    @알파시온 저도 그랬습니다..
    암튼 제 경우도 형사고발 경찰서 수사팀장이 접수/수사개시 하겠다라고 했으니,
    님께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전진하십시오.
    멀리서나마 작게라도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10.26 17:16 답글 신고
    저의 경우 경남 양산시 트레이더스에서 저런 거 적발했는데요.
    상황은 위와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꺼라고 하던데, 경찰관이 연락와서는 160만원 과태료 이미냈고, 별세하신지 얼마 안된 것도 확인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한다해서...
    뭐 다른건 필요없고 별세하신지 얼마 안되었다는 말만듣고 그냥 종결처리 요청한 적은 있었습니다.
    별세한지 오래 되었다면 취하 없이 강력하게 형사처벌요청했을텐데...저의경우는 그냥 종결요청했습니다.
  • 레벨 소령 1 nagara 22.10.26 17:27 답글 신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49597
    원래 쟤들은 떠먹여줘야 일하는 시늉이라도 합니다
  • 레벨 대위 3 알파시온 22.10.26 20:1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nagara님 글 보고 참고해서 다시 고발접수했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0.26 20:52 신고
    @알파시온 응원합니다..
  • 레벨 원사 3 원이입니다 22.10.26 18:19 답글 신고
    지체장애5급이면 경증인데...애초에 주차불가인데..보호자용이라 해도 주차가능으로 나온게 의아하네요.
    지체로 장애인주차가능 나올려면 중증이되야 가능합니다 예전 급수로 1~3급이죠.
  • 레벨 상사 2 시온대디 22.10.26 18:33 답글 신고
    이건 공문서 부정행사로 신고해야 되는 거네요.

    저도 글쓴님과 완전한 동일한 케이스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 케이스..
    그래서 경찰서 조사관이 공문서 위반이 아니라고 연락이 왔었던 경험이 있네요..
  • 레벨 대령 3 WVIP 22.10.26 19:47 답글 신고
    부정사용으로 벌금내고, 표시판 회수하면 됐지, 형사 고소 했는데 불입건 됐다고 도움요청까지 ㄷㄷ
  • 레벨 대위 3 알파시온 22.10.26 20:12 답글 신고
    마치 제가 잘못한거처럼 말하시네요
    제가 잘못한 일인가요 이게?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0.26 20:29 신고
    @알파시온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wvip님도 자신의 주관적 의사표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죠.
    서로 존중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알파시온님도 님의 소신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지요..
    혹 주제넘었다 생각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십시요.
  • 레벨 상사 3 기러기토마토3 22.10.27 10:34 답글 신고
    글을 잘 읽어 보면 "과태료"라고 되어 있죠?
    벌금이 아닙니다.

    벌금은 형벌로 전과에 기록되죠.

    경찰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서 불입건된 것에 대해 수긍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동일자 대법 판결을 봐도 경찰이 법을 잘못 적용한 거죠.

    공문서 위조가 아닌 공문서 부정행사로 변경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장애인복지법으로 했네요...

    혹시라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몰래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 레벨 상사 3 다마스AMG 22.10.26 20:07 답글 신고
    대법원에서도 장애인표지 부정 사용해도 이득본거 없다면 무죄 때리는 세상이랍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0.26 20:50 답글 신고
    제가 동일한 타 사건의 고발인으로서 사건진행을 이끌어 본 소회입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혹 불만이 있더라도 존중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입장에서 보면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장애인주차표지는 그 활용의 특성상 반드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 차량 전면에
    잘 보이게 부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부당하게 표지를 비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불법적인 주차편익을
    취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를 대법원은 보수적으로 불법행위를 좁게 해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판결대로라면 표지 부정사용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잠재적 범법자를 사실상 용인하여 양산을
    방치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주장은 해당 공익신고를 해 본 또 현재도 하고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0.26 20:17 답글 신고
    첨언합니다..
    위 경찰서 <불입건결정서>내용 중,
    4. 불입건이유 중,
    ......검토한 바,
    ......사용한 것은 공문서위조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죄명변경하여 조사함.
    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서의 명백한 <소극행정>이 보입니다.
    바로,
    죄명을 <장애인복지법>이 아니라 <공문서 부정행사>로 변경하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 딱 셋 중 하나 입니다.
    첫. 위와 같은 종류의 사건을 진행해 본 실적이 없어서 애초에 법적 판단 능력이 부족했든지
    둘. 공문서 부정행사 임을 이미 알면서도 업무증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단순 기계식으로 처리했든지
    셋.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함을 알았든 몰랐든 피고발인과의 특수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어
    피고발인에게 어떻게든 형사처벌만은 면하게 해주려 했든지...

    상식적으로 이 중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오직 당사자만 알 뿐...
  • 레벨 중령 2 그러다골로간다 22.10.26 20:24 답글 신고
    고소 고발 내용이 가령 질못되었으면 바오잡아주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니 관련 내용으로 수고스럽겠지만 다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찰 없냐????
    우리가 탐정이냐 보안관이냐 일일이 조사해서 다 해야 돼?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0.26 20:36 답글 신고
    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반시민이 해당 법령을 일일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적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누구나 범죄가 있다 사료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무고성격을 띤 허위사실이나 악의를 가지고 고발하지만 않으면 법적 처벌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경찰의 모습은 법령에 대해 충분히 파악해서 고발의 내용에 다소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범죄요건의 성립이 가능하다 판단해서 <적극행정>으로 바로 잡아 주어 진행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레벨 상병 E90good 22.10.26 22:07 답글 신고
    죄송한데 200만원 과태료 부과 완료 및 확인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
    안전신문고로 신고 했는데 부과한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부과 됬는지 보고싶은데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0.27 08:30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했던)
    첫.<정보공개포털>에 가입하셔서 청구하는 방법..
    둘.직접 해당 지자체에 방문, 청구담당자에게 서면상 청구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0.27 08:33 신고
    @전직김과장 참,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청구 취지로 민원 넣으시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건 저는 해 본적이 없지만요.. 어느 분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지자체 부과한 담당자에게 직접 통화해서 최종 부과 및 납부여부를 물어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아주 간혹 담당자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방법은 그닥 추천드리지는
    못하겠네요..
    혹, 통화하신다면 녹음은 필수...
  • 레벨 준장 정혀늬 22.10.27 21:49 답글 신고
    지자체,경찰,행안부등 짧게는 몇분 길게는 2~3시간 전화 통화 해보면

    저런것들도 공뭔이라고 지가하는일이 뭔지도 모르고 관련법도 모름 제가 그런법도 알아야 하나요 지미 ....
  • 레벨 준장 논리왕김팩트 23.05.06 23:25 답글 신고
    공문서 위조말고 공문서 부정행사로 혐의내용 바꿔달라고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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