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10초만 여유를 가졌어도....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10초만 여유를 가졌어도....
상품권 받고 소주한잔해 속쓰린 값이 더한데
저도 궁금
보행자보호위반
근데 조금 덜 간 사람도 있으니 그런거 같네요
과태료는 벌금만 있어요. 차량소유주에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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