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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메리트 13.08.02 01:24 답글 신고
    통장거래 내역 있으면 민사 소장 제출하시고
    사실조회신청서에 통장거래한 은행에 계좌번호 및 이름 써서 개인신상 정보 알려달라고하면 주소.민번까지 나옵니다. 통장거래 안했다면 휴대폰 통신3사에 모두 열람신청하면 이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일 경우만 해줘요)
  • 레벨 하사 2 star2u2 13.08.02 01:28 답글 신고
    오 감사합니다 ㅎ_ㅎ
  • 레벨 원수 메리트 13.08.02 01:39 답글 신고
    사실조회신청서로 주소 알아내시고 소장 접수 후 부본이 송달될텐데 상대방이 고의든 머든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서라고 법원에서 우편옵니다.(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진행이 느립니다, 폐문부재일시 특별송달 => 공시송달 순으로 집행되는데 공시송달까지도 안받게되면 원고의 소장내용대로 집행합니다) 주소보정명령서 받고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초본 현재 주소와 이전주소 모두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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