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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당초망 22.11.15 13:05 답글 신고
    연말보너스(?)로 큰상품권 받겠네요.
  • 레벨 대위 3 김보배씨밥세끼 22.11.15 13:06 답글 신고
    잭팟 터트리시겠네요.. ㅊㅋㅊㅋ
  • 레벨 중령 2 별난팀 22.11.15 13:12 답글 신고
    ㅅㅅ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11.15 13:22 답글 신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11.15 13:34 답글 신고
    정보공개까진 필요없구요~
    위에 답변받은거 함께 첨부해서 고발해주시면 됩니다~~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11.15 14:15 답글 신고
    이야~ 이게 진짜 터지네~~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2.11.15 14:22 답글 신고
    부럽다~ 연말 보나스도 받고~ ㅋ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15 14:41 답글 신고
    관련 사진 (주차표지, 해당차량) 등 채증자료를 같이 올려주셨으면 확실히 판단이 되는데...
    위변조인지, 단순 부당사용인지..
    <부당사용이 의심되는 바>라는 답변문구만 보았을 땐 100퍼 확신은 못한다 보구요..
    제 경험상으로는 유선상 확인이나, 정보공개청구 통해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부당사용에 해당한다 라는
    답신을 받은 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깔끔할 거라 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예상과 달리 그리 현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보장이 없더라구요..
  • 레벨 중사 2 SD카드뽑아서다시와 22.11.15 15:13 답글 신고
    신고사진상에 주차표지 사진이 보이는 사진도 같이 첨부하긴 했었습니다!
    1주일 뒤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는게 좋겠네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15 17:27 신고
    @SD카드뽑아서다시와 주차표지를 가려서 비치했네요....
    저 정도면 신고경험칙상 또 확률상 위변조 보다는 단순 부당사용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아주 적은 확률로 정상발급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 명확한 판단은 지자체를 경유해야 하죠..
    제가 적발한 사례중에 정상발급된 차량인데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주차표지를
    차량전면에 비치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대상 입니다.
    신고실적이 많은 건 아니지만 별의별 유형이 다 있더군요...
    분명한 건 추정은 얼마든지 가능/명확은 지자체 경유...
  • 레벨 소위 3 음주운전은구데기다 22.11.15 16:49 답글 신고
    차량 번호 가리고 표지판 거치한 새끼들은 의심이 가더라구요. 근데 거긴 일 잘하네요. 우리 지역은 번호와 차번호가 달라서 신고하니 "정상적으로 장애인 등록된 차량입니다" 이 ㅈㄹ...
  • 레벨 중장 개냥 22.11.15 18:43 답글 신고
    오 동지님 수고많으셨습니다
  • 레벨 대장 일반오리 22.11.15 21:51 답글 신고
    신나겠는데요 연말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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