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면허가 취소됬네요..
갱신기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면허가 취소됬습니다 ㅠ.ㅠ
바쁘다는핑계지만 진짜 순식간에 시간이나가갔습니다.
갱신하지않아서 취소시에는 바로 면허재취득이가능한데요
6시간 교육이수(10시~17시까지 거의하루종일 ;;ㄷㄷ)와 필기시험만으로 면허재취득이가능합니다. (5년이하시 기능/도로주행면제)
근데 재미있는점은 갱신하지않으면 벌금이라는게 나옵니다.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에 최대77%까지 연채료??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갱신유예기간중 갱신하지않고 면허가 취소되면 벌금을 납부할필요가 없다는군요 ㄷㄷ;;
하지만 교육비 24000원 +필기응시료 까지포함하면 과태료나 면허재취득비용이나 비슷합니다.
특이한 케이스라 생각했는데 교육갓더니 저같은분들이 많으시더군요 ㅋㅋ
혹시 비슷한 경우에 처하실경우 알아두시면좋을듯싶네요
근데 법개정으로 (언제부터적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면허취소를 없애고, 최대20만원 벌금부과로 바뀐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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