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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영상 내에있는 탑차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했는데
예상밖의 답변이 와서 제가 잘못알고있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싶이 1,2차선 모두 좌회전이며
교차로 진입 전 1차선에서 다음 도로 1차선으로 이어지는 유도선 한 줄이 있습니다.
이 경우 탑차는 2차선-2차선 유도선이 없다면
1차선에서 교차로 진입 후 우측 방향지시등 점등 후 아무 차선이나 갈수있는건가요??
영상에서 탑차는 그나마 양반이고 다른차들은 1차선에서 3차선(아울렛 가는길)까지 밀어붙입니다. ㅠㅠ
매번 사고날까봐 조심해서 가거나 1차선에서 1차선 유도선 타는데....후
타지역에서 미점등 신고한적있는데 후행차량이 없어서 경고장만 발부한다더니...
이건 뭐 신고할때마다 다르네요....
교차로내 차선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경우 차선변경이므로 법적인 특별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가해자가 되겠지만,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차진행신호불이행으로 처벌이 된듯 합니다.
완전 잘못알고있었네요
2차선에 유도선이 있어도 동일한 내용인가요??
관계기관 협의 후 진행하겠다더니 여지껏 깜깜무소식이라
한달전에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보름정도 질질끌다가 답변이 왔는데
인수인계할때 인수자가 누락했다고 다시 협의한다더군요
소극행정 신고하려다가 참았는데 동영상처럼 몇번 똑같이 다니면서 신고 누적시키고
소극행정도 같이 신고해야겠네요
그 경우에도 법적으로 교차로내에서 단순 차선변경으로 보고
방향지시등 미점등 또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만 적용이 되겠네요
늘 하던대로 1차선으로 다녀야겠어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 좌회전차로에서 우회전, 우회전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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