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들 모두 도로 교통법 어기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에서는 빨간불이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입니다."
이 법의 입법취지는 어르신들은 한번의 신호로 도로 횡단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너는 중에 빨간불이 될 수 있다.
이때 차량은 일시정지해야한다.
블박 영상에서는 보행자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서 도로 중앙에 서 있다가 서행하여 일시정지하려는 차량이 있어(블박차) 다시 건너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찰에 신고 했다고 했으므로 경찰은 번호판 보이는 모든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정상적인 행정처리입니다.
화보 찍는 줄 알았습니다
뭐가저리 당당할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 인간이 태어났으므로 인간이 죄임
15초 SSG닷분이 정차를하니 옆차선차량들서행후정차~~^&^
8차선도로 앞만보고가는운전자가있어다면~~
요기 사고영상 거의99%보면
옆차선 서행을하든 정체를하든 무시하고
--"내갈길간데이"---
이런사고영상들이죠~~^&^
즉
요런분이 SSG닷분옆차선 주행하고있어다면 요단강 가지않았을까 싶네요?....
파란망토남ㅋㅋㅋ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에서는 빨간불이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입니다."
이 법의 입법취지는 어르신들은 한번의 신호로 도로 횡단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너는 중에 빨간불이 될 수 있다.
이때 차량은 일시정지해야한다.
블박 영상에서는 보행자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서 도로 중앙에 서 있다가 서행하여 일시정지하려는 차량이 있어(블박차) 다시 건너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찰에 신고 했다고 했으므로 경찰은 번호판 보이는 모든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정상적인 행정처리입니다.
새로 바뀐게 아니라 원래 있던 조항입니다.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도로교통 관계자가 저렇게 얘기해서 이번에 바뀐줄..
감사합니다.
이게 도로교통법에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약은 님이 드셔야 할 듯.
보행자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신호 3-4초 남기고 뛰다가 중간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임.
남한테 민폐끼치기 싫으면 방구석에서 술쳐드세요.
밖에서 쳐먹고 진상피우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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