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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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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24.07.15 16:26 답글 신고
    이런판결 좋네요. 내놓은 자식이니 우린 몰라요. 이따우 말 안 나오도록 법도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글 5
  • 레벨 소위 2 eros4004 24.07.15 16:38 답글 신고
    이판사님 누굽니까 화환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답글 5
  • 레벨 소장 에프킬라리퀴드 24.07.15 16:27 답글 신고
    치료중에 최고는 금융 치료지
    답글 3
  • 레벨 대장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24.07.15 16:26 답글 신고
    이런판결 좋네요. 내놓은 자식이니 우린 몰라요. 이따우 말 안 나오도록 법도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대장장이헤파스토 24.07.15 17:17 답글 신고
    민사는 원래부터 부모 책임인정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 면제니깐 문제였던거죠.
  • 레벨 소령 3 인천돌팔이 24.07.16 11:21 신고
    @대장장이헤파스토 민법에 이런 조항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떵나기이 24.07.16 08:35 답글 신고
    이래야 부모가 가정교육에 그나마 힘을씀.
  • 레벨 원사 1 짱돌바위돌 24.07.16 08:51 답글 신고
    그 나물에 그 밥이지요.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나이 60넘어 느낀 생각은.............
    자식에게 가장 큰 스승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령 3 경고할때떠나라 24.07.16 15:51 답글 신고
    이런 판결이 지금 나오는건 지금껏 판새들이 미칝시 한거
  • 레벨 소장 에프킬라리퀴드 24.07.15 16:27 답글 신고
    치료중에 최고는 금융 치료지
  • 레벨 하사 3 망고스텝 24.07.16 11:37 답글 신고
    조금은 적은감이 있지만 좋은 선례로 남아 앞으로도 쭉 좋은 판결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레벨 중위 3 레기 24.07.16 15:22 답글 신고
    어떤 한마리가 싫어하는거 같습니다
  • 레벨 하사 3 전국구3 24.07.16 15:33 답글 신고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어요...??
    단발성 은 금방 있 쳐저요..
  • 레벨 소위 2 eros4004 24.07.15 16:38 답글 신고
    이판사님 누굽니까 화환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 레벨 중사 2 공사탕이싫어요 24.07.15 16:50 답글 신고
    본문에 이름 나오네요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라고
  • 레벨 원사 3 대장장이헤파스토 24.07.15 17:18 답글 신고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레벨 병장 동백대장 24.07.16 09:20 신고
    @대장장이헤파스토 오오 조항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쪽빛지중해 24.07.16 11:05 신고
    @대장장이헤파스토 이렇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왜 이제서야 이런 판결이..ㅠㅠ
  • 레벨 준장 달콤한인내 24.07.15 16:46 답글 신고
    그래 이거지
  • 레벨 상사 1 용하지 24.07.15 16:56 답글 신고
    망나니 같은 자식덕에 금융치료 받고 정신 차리라고 좀 몸둥이 치료해주면 그 것도 아동학대인가?
  • 레벨 중령 2 필소굳 24.07.15 16:58 답글 신고
    이게 지극히 정상인건데..
  • 레벨 원사 3 넌내게목욕가운을줬어 24.07.15 17:05 답글 신고
    금액이 좀 적은것같은데
    시초가 됐으면 하네요
  • 레벨 대위 3 뿔난개 24.07.15 17:08 답글 신고
    미성년자 촉법소년 범죄에 연대책임 반드시 필요
  • 레벨 병장 좋은아침33 24.07.15 17:08 답글 신고
    촉법소년 부모가 형을 대신 살면 된다.
  • 레벨 일병 vv2dd23 24.07.16 14:06 답글 신고
    나 옛날에 엄마가 내가잘못하면 엄마아빠가 감옥간다고해서 사고 안쳤었는데 ㅋㅋㅋㅋㅋ
  • 레벨 소위 1 밀재 24.07.15 17:13 답글 신고
    제발 학교에서도 쉬쉬하지마라. 승진이 우선이 아니라 죽고싶을만큼 위험에 빠진 학생이 더 중요하다.학교잖아.
  • 레벨 대위 3 하루e틀 24.07.15 17:22 답글 신고
    이햐. 이제 자녀폭행으로 부모 금융치료까지??ㅋ

    이런건 좀 더 과해지자

    이래도 되나~ 싶을정도로
  • 레벨 소위 3 국회국산화 24.07.15 17:24 답글 신고
    구로구 항동 모 아파트 주민분 보셨죠!
    언능언능 사과 하시고, 끝내요!
    자칫하면 금융치료 받을 수 있답니다~
    한국경제 발췌 기사 링크입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4230434b
  • 레벨 중장 다온마루 24.07.15 17:56 답글 신고
    촉법은 금융치료가 답인 듯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3 호준사랑 24.07.15 23:55 답글 신고
    아프면 퍼뜩 병원 가소
  • 레벨 중령 3 그러다골로간다 24.07.15 23:34 답글 신고
    이걸 법정가서 들어야 할 소리야?
  • 레벨 이등병 우리아이를보호하는나라 24.07.15 23:51 답글 신고
    저의 글도 봐주세요 촉법이라 ㅜㅜ 사과도없는 부모 정말 소름 돋네요
  • 레벨 중위 2 훗가시 24.07.16 05:34 답글 신고
    민사가 개인이 알아서 변호사써서 소송하고 증거자료 제출하는거지 형사법하고 다를바 없는 법이다. 위법하면 조지는거야. 초딩중딩이 금강블괴인줄 아니?
  • 레벨 소장 문어지지마요 24.07.16 08:25 답글 신고
    본인들이 싸질런건 본인들이 책임져야지 씹네

    .

    .

    .

    .

    .

    책임도 못지는 것들이 거시기만 하기위해 사는것들인듯 씹네
  • 레벨 소장 배홍동비빈련 24.07.16 08:33 답글 신고
    역시 치료중의 치료는 금융치료지
  • 레벨 원수 일반오리 24.07.16 08:38 답글 신고
    이 판례가 학폭 가해자에게 실질적 책임을 지우는 포문을 열겠군요.
  • 레벨 원사 3 새콤달콤먹고싶다 24.07.16 08:42 답글 신고
    학폭위에서 가해 책임 명확하게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애가 얼마나 개차반이면 에휴
  • 레벨 병장 일일일보배 24.07.16 08:50 답글 신고
    부모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나보내
    힘있는 놈들은 잘 만 빠져나가더만
  • 레벨 상병 착하게사는중 24.07.16 09:01 답글 신고
    피해금 배상은 당연한거고..

    우리나라도 위자료 좀 올립시다..

    쌍팔년도 부터 책정한 위자료 2천 3천이 아직도 그대로라니..
  • 레벨 대령 2 21세기양자역학 24.07.16 09:02 답글 신고
    배상이 약하네. 미국처럼 화끈해야 되는데
  • 레벨 일병 소주앤닭발발 24.07.16 09:13 답글 신고
    그깟 돈으로 상처가 치유되진 않겠지만..
    학생이나 부모 모두 작게나마 위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 레벨 소위 1 공무집행방해 24.07.16 09:20 답글 신고
    개념 판사.....환영 합니다...
  • 레벨 중사 1 푸른v소나무v 24.07.16 09:39 답글 신고
    정도영 판사님. 기억하겠습니다.
  • 레벨 상사 3 도로옆갓길 24.07.16 09:41 답글 신고
    정도영판사님! 앞으로 일어날 많은일들에 귀감이 되어주셨습니다!! 잘하셨어여~~
  • 레벨 중령 1 보기드문잔슨 24.07.16 09:52 답글 신고
    촉법나이는 7세까지가 적당함 중학생이 촉법이라니 말이됨?
  • 레벨 대위 3 산처럼 24.07.16 10:03 답글 신고
    예전부터 부모가 민사상 책임을 졌었습니다.
    다만, 요즘처럼 사람들이 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우야무야 넘어간 경우가 많았을 뿐이죠.
  • 레벨 상사 1 victoriaski 24.07.16 10:21 답글 신고
    애들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법
    애들 잘못은 곧 부모의 잘못
  • 레벨 소위 1 늑대아니에요 24.07.16 10:27 답글 신고
    만10세미만이면 형사상 소년법으로 형사처벌이 안된다는것이지 보호자의 민사상 책임은 그대로임. 단지 형사 판결문이 없어서 민사소송하기 까다로울 뿐.
    만10세이상 14세미만, 14세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상 소년법 형법 둘중에서 형사처벌후 형사판결문으로 바로 보호자에게 민사소송 하는 것이라 민사소송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
  • 레벨 병장 레이드다 24.07.16 10:44 답글 신고
    유죄는 형사소송에 쓰는 말입니다
  • 레벨 대령 3 모탈컴뱃 24.07.16 10:52 답글 신고
    플로리다였나?촉법이 7세인가 그러더군요. 우리나라도 촉법 나이 미취학아동까지 내려야합니다. 몇년전에 초3학년인가 2학년이 친구 죽였는데 처벌 아예 안받은 사건이 있었죠. 피해자가 계속 피해를 봐야하는 이런 상황을 없애야함
  • 레벨 상병 키오프 24.07.16 10:56 답글 신고
    멍자국 하나당 천만원 이빨이나 뼈에 관련된건 이천만원 폭행횟수마다 천만원 집단폭행시 한명당 천만원 학교폭력으로 극단적인선택및사망시 100억보상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형사가 안 되믄 민사로 조지면 가해자부모들도 정신차리겠지 이러면 애들가지고 장사하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학폭당한 애들 심정은 돈으로 치료도 안 됨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갈 수도 있는건데...
  • 레벨 이등병 청주흰토미 24.07.16 11:29 답글 신고
    이런 판결 아~~주 칭찬하고 강추합니다. 정도영판사님 굿입니다~굿!!!
  • 레벨 하사 2 늑대는순정파 24.07.16 12:17 답글 신고
    이런 판결 정말 좋습니다.
  • 레벨 원사 3 바람내음 24.07.16 12:25 답글 신고
    월래 민사는 책임 졌어요 미성년은 친권자가 배상해야 됩니다.
    없던거 생긴게 아니고 민사가 유죄 무죄 가 어딧나요
  • 레벨 소장 베스트하나없다 24.07.16 12:27 답글 신고
    이게 맞다...촉법소년의 부모들은 죄질이 좃같으면 태형으로 다스려라...넓은 광장에서 조리돌림을 당해야 함...
  • 레벨 상사 3 도랑치고 24.07.16 12:29 답글 신고
    소송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 레벨 중위 2 쥬라카 24.07.16 12:39 답글 신고
    비정상의 정상화
  • 레벨 대위 1 우리끼리잘사는걸로 24.07.16 12:47 답글 신고
    수 십년간 학생들 무차별 폭행하던 교사들이 학폭 원조같은데 지금이라도 그네들 상대로 민사 안되나?
    양아치마냥 뒤로 돈도 받았쟎아 수수방관했전 교육부 상대로 민사해야 하나
    아무튼 교사에겐 관대한 건 어쩌다 우연일까
  • 레벨 병장 붕탁 24.07.16 12:59 답글 신고
    이나라 법이 개같음 이제 자기 자식 통제할 수단이없음 체벌하면 신체적학대 욕하면 정신적학대 가만두면 방임
    할수있는게 하지마 안되 어쩌라는건지 애들이 말로만 안되안되하면 안하냐고
  • 레벨 하사 1 아르고01 24.07.16 13:00 답글 신고
    첫 AI 판사의 판결인가???
  • 레벨 상사 1 빼꼽친구 24.07.16 13:55 답글 신고
    당연하거 아닌가? 지금 까지 그러지 않았나?
  • 레벨 중령 3 BlyAly 24.07.16 13:56 답글 신고
    제대로 훈육 못 한 책임을 진작에 지게 했어야 했다.

    이번 판결 션하네 ~
  • 레벨 대위 3 풀옵빠 24.07.16 14:06 답글 신고
    20세기에는 이런 판결이 정답이었는데
    21세기는 이상해...
  • 레벨 중장 대세대깨윤 24.07.16 14:07 답글 신고
    진짜 판사
  • 레벨 대위 1 펑키푸우 24.07.16 14:16 답글 신고
    좋은 결과!
  • 레벨 대장 도널드닭 24.07.16 14:21 답글 신고
    좋네...부모금융치료
  • 레벨 대령 3 록리나잇 24.07.16 14:28 답글 신고
    이래서 민사로 조져야 한다는 말이 있군요
  • 레벨 이등병 크롤라김씨 24.07.16 14:37 답글 신고
    민사가 답이구만
  • 레벨 소령 2 끼애애앵 24.07.16 14:40 답글 신고
    형사는 정의 구현을 위해서 민사는 손해분담을 위해서입니다
    미성년자라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부담하란건데
    이미 예전부터 그랬는데 무슨 의미가...
    여전히 정의 구현은 없고 손해만 분담하란 판결이죠

    헌재도 문제가 있는게 촉법 날리는것보다
    예외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헌법 불합치판결내리고
    입법자에게 기한을 들여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들어란
    명령을 내릴수 있음에도 안하고 있죠

    물론 헌재가 명령을 내려도 국회는 아무것도 안하겠지만요
  • 레벨 대위 3 삶의의지 24.07.16 14:45 답글 신고
    민사로라도 반드시 책임은 물어야죠...
  • 레벨 소령 1 스리니바사 24.07.16 14:58 답글 신고
    이런 촉법에의한 민사 판결난 뉴스 널리퍼지길!!!!
  • 레벨 중사 1 타란툴라 24.07.16 15:00 답글 신고
    제발 위자료까지 판이 커지길 애들도 문제지만 부모가 더문제
  • 레벨 소장 릴렉쓰 24.07.16 15:06 답글 신고
    피해자가 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는 무슨 죄로 그 피해를 100% 떠안아야 하는가!!
  • 레벨 중령 2 시인도아닌것이 24.07.16 15:43 답글 신고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를 ㅇ대변하는 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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