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의 공문이 오늘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LPG 차량을 비 장애인인 제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150~300 만원의 벌금을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LPG차량 운행의 법은 대충 저도 압니다.
가족중 장애나 국가 유공자가 있을시 소유 가능하며 5년이상 경과 한 차량만 일반인이 사용할수 있다는걸요.
2012년 3월경에 LPG차량을 한대 구매 했습니다.
아버지가 장애 등급이 있으시고 저는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었으며 아버지 모시고 같이 운행할수 있을 거란 생각에
명의를 50 / 50 공동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였습니다.
그후 차량은 아버지가 운행을 하시고 지금도 아버지가 운행을 하고 계시며 저는 따로 주소 이전을 하여 인천으로 옮겼습니다.
자동차 세금 , 차량 보험 모두 아버지 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지내다 오늘 위의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바로 시청에 전화했습니다. 왜?? 무엇때문에??
행정 전산상에 제가 같은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연히 따졌습니다. 이런 이런 상황이다 차량은 아버지 집인 시흥에 있다.
행정처분 대상이랍니다. 전산상에 주소지가 다른 상황에서 단지50%의 차량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
또 따졌습니다. 그러면 미리 공문을 보내서 시정할수 있게금 조취를 취한다음 시정 안되는 사람한테 과태료가 나가야되는거 아니냐??
무턱대고 다 과태료 처분을 하면 나같은 억울한 사람들 생기는거 아니냐?? 150만원 300만원이 누구집 개이름이냐??
150만원도 소명을 하는 사람한테 깎아준 금액이고 더 빨리 내면 150만원에 20%를 더 감면해준다고 친절히 설명해주더군요
전화 받은 시청직원 하는 말이 자기는 위에서(행정자치부) "까"래서 깔뿐이랍니다.
행정자치부 담당자 02.2100.3135 전화해서 따지랍니다. 네! 내일 전화해서 따질겁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직접 현장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위법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않고 단순히 전산 두둘겨서 위법해 보이는 사람 추려서
과태료 처분을 한답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 입니다.)
정말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정부가 이런대 까지 마수의 손길을 뻣치나 봅니다. 힘없는 서민들 주머니 털어 갑니다.
미세먼지를 고등어 삼겹살에 덤탱이 씨우더니 .
어차피 국민신문고 한통속인거 알지만 힘없는 시민이 어쩌겠습니까??
일단은 국민신문고 민원 넣고 내일 담당자 전화해 볼렵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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