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726142243099
항소심 재판부가 일명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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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의 의미를 모르나?
지가 사고내서 죽어가는 사람, 도망만 안가고 지켜보고 있기만 해도 되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구 하네... 참 기가 차다.
그러면 이재용 정도면 음주운전으로 사람 20명 죽여 놓고 200억 합의하면 집유로 나올 수도 있겠네...
김앤장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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