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처벌규정이 있는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위법은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에 의해 처벌규정이 있는 것만 처벌
편법은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
자.. 좋은거 배워 갑시다...
처벌규정이 없다면 합법이라는 헛소리는 언제 안들을수 있을까요?
위법이랍니다. ㅎㅎ
어뜬 멍청이들이 합법이래?
ㅋㅋㅋ
불법은 처벌규정이 있는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위법은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에 의해 처벌규정이 있는 것만 처벌
편법은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
자.. 좋은거 배워 갑시다...
처벌규정이 없다면 합법이라는 헛소리는 언제 안들을수 있을까요?
위법이랍니다. ㅎㅎ
어뜬 멍청이들이 합법이래?
ㅋㅋㅋ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열심히 어떻게든 만회해보겠다고 가져온게 불법 위법의 차이야? ㅋㅋㅋ
불법이 아니고 위법 편법이라는 애매한 경계는 누가 정하는거야? 니가 정하는거냐? ㅋㅋㅋㅋㅋ
하여간 처벌 못하지?
결국엔 니말은 직진금지없고 건너편 연결되어 있는 좌회전 표시차로 직진하는 행위에 위반한 사항이 없다는 뜻이잖아
그런식으나마 자존심 지키려고 애쓰는게 진짜 애잔하다 애잔해.ㅋㅋㅋㅋㅋㅋ
난 상관없어 ㅋㅋㅋ 내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런모습을 보게하는데 있으니까 ㅋㅋㅋㅋ
전 못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의적 해석해서 주장하지 마세요.
위법이라 함은 형식적으로는 제정법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의 배후에 있는 실정법질서 전체 및 사회상규(常規)에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시켜 말한다.
예컨대, 법의 일반원칙, 법의 이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조리 등에 위반하는 경우도 위법이 되는 것과 같다.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되는가의 판단기준은 각 법규의 규정과 그 나라의 실정법 질서 전체 및 사회상규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다.
위법에 대한 효과는 각 법에 따라 다르다. 형법상으로는 형벌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이 발생하며,
행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헌법상으로는 탄핵사유 ·불신임결의의 사유 등이 되는 것과 같다.
형법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되는가를 미리 법률로써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된다.
행정법상으로도 행정법규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위법성을 확정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태양(態樣)은 천차만태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구성요건으로
열거 ·규정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한 항상 위법성이 인정되도록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열심히 어떻게든 만회해보겠다고 가져온게 불법 위법의 차이야? ㅋㅋㅋ
불법이 아니고 위법 편법이라는 애매한 경계는 누가 정하는거야? 니가 정하는거냐? ㅋㅋㅋㅋㅋ
하여간 처벌 못하지?
결국엔 니말은 직진금지없고 건너편 연결되어 있는 좌회전 표시차로 직진하는 행위에 위반한 사항이 없다는 뜻이잖아
그런식으나마 자존심 지키려고 애쓰는게 진짜 애잔하다 애잔해.ㅋㅋㅋㅋㅋㅋ
난 상관없어 ㅋㅋㅋ 내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런모습을 보게하는데 있으니까 ㅋㅋㅋㅋ
위법이라 함은 형식적으로는 제정법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의 배후에 있는 실정법질서 전체 및 사회상규(常規)에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시켜 말한다.
예컨대, 법의 일반원칙, 법의 이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조리 등에 위반하는 경우도 위법이 되는 것과 같다.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되는가의 판단기준은 각 법규의 규정과 그 나라의 실정법 질서 전체 및 사회상규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다.
위법에 대한 효과는 각 법에 따라 다르다. 형법상으로는 형벌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이 발생하며,
행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헌법상으로는 탄핵사유 ·불신임결의의 사유 등이 되는 것과 같다.
형법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되는가를 미리 법률로써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된다.
행정법상으로도 행정법규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위법성을 확정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태양(態樣)은 천차만태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구성요건으로
열거 ·규정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한 항상 위법성이 인정되도록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처벌을 하지 않으니 위법도 맞고
그러니 불법 위법 걍 같이쓰면됨
그냥 어뜬넘이 처벌하지 않으면 합법이라고 헛소리 하길래
위법이라고 한것뿐임
경찰이 처벌은 안하는게 아니라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거야^^
경찰이 계속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데 니 말은 처벌규정이 있는데 안하는거다??
그럼 민원 걸어봐.. 그거 직무위반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민원이 먹히면 그 때 인정해줄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너 혼자가 주장하는 말을 믿겠냐? 아니면 경찰청, 변호사가 하는 말을 믿겠냐?
그리고 니가 못가져와서 내가 경찰청에다가 정말로 지침때문에 단속을 안하는건지 물어봐서 아니면 어쩔래? 어자피 그때 가서도 딴소리하겠지만 ㅋㅋㅋ 일단 말해봐.. 어쩔래?
도로교통법 160조 3항
시행령 88조4항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을 어기면 처벌한다고 되어있음
ㅠㅠ
내가 법5조에 대해서 글쓴거 안봤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1129
여기에 겁나 자세히...
법조항부터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해놨어
처벌을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게 규제표지고 단순히 안내하는 유도하는데 있다고 명시되어있어.
니가 말하는 교통안전시설도 세부적으로 나눠놓은거라고 ㅋㅋㅋㅋ
각각 처벌하는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눠놓은거라고..
그래서 국제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봐도
http://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22&lsiSeq=239923#0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에서 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처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러고 명시되어있다..
즉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할 경우를 말하는거야.
지금 스모킹건 찾았다고 좋아했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위법성 따지는곳 아니야
중과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따지는 곳이지
당연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따지는 법5조는
금지 일시정지만 중과실로 처리하겠다고 써있는곳이지
그러니 완전히 달라..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거 혼동하면 창피한거야 ㅠㅠ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생략-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중과실로 처벌한다..
이뜻이거든
완전히 달라!
전 못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의적 해석해서 주장하지 마세요.
그런 답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서. 글쓴이에게 누구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보는 중입니다.
내가 알아 ㅋㅋㅋㅋㅋㅋ
한둘을 본게 아니야..
일일이 열거할수가 없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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