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회전 노면 표시가 있어서 우회전 전용차로 이다.
2. 우회전표지는 시행규칙 8조 1항 3호, 별표6 306의 지시표지이다.
우회전에서 직진하는 행위는 지시위반이다.
이상..
카더라통신 더이상 날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근거도 못대면서 의미없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처 :
1. 우회전 노면 표시가 있어서 우회전 전용차로 이다.
2. 우회전표지는 시행규칙 8조 1항 3호, 별표6 306의 지시표지이다.
우회전에서 직진하는 행위는 지시위반이다.
이상..
카더라통신 더이상 날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근거도 못대면서 의미없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처 :
위 판결문 일부는 항소심 판결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 불가합니다.
1심 사건번호로 들어가보면 1심으로 끝난걸로 나옵니다.
상소했다고 안나옵니다.
올리신 판결문에 갑 제1호증과 1심의 갑 제1호증도 틀립니다.
항소심이라고 하신 사건번호라도 알아 오셔야 입증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가져오라니까.... 판결문을 가져오라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몇조 몇항 무엇때문에 어긴건지.. 그런게 나와야하는데 위에 올린것중에 도로교통법 제5조 1항을 어겨서 처벌한다는 내용이 없잖아.
좀 제대로 된걸 가져와달라는 얘기야.
저런식으로 제대로 안된거는 한문철 티비 좀만 찾아봐도 수두룩해... 그냥 직진금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난 사례가 무죄 받은것도 나옴...
그런데 단순히 민원글 저게 사실인지 뭔지 우리가 어케 사실확인을 해? 심지어 사건번호도 안나와있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중앙지법 가소사건!
소액민사는 항소심이 고등법원으로 못간다고했제?판사4명도 아니라고했제?
그때 펙트체크해야지?
남의 글을
퍼왔다는 얘기도 안쓰고
본인 지식처럼 써놓고
몇달간 기승전 본인말이 맞다고
2심판례보다 높은거 가져오라고 악을 썼는데 니 주장에 근거와 진실은 하나도 없는데 계속 밀고갈거가?
오호 통제로다!
보배에 어찌 이런 일이!
부끄러워서 하늘을 어찌 쳐다볼꼬!
사고났을때 피곤해지죠
옆빵쳤는데도 무과실 싸움하기 힘들어 질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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