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1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위 1 절레절래 23.04.12 18:11 답글 신고
    이제 그만하시고 님은 그냥 그렇게믿고사세요.
    답글 3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1:28 답글 신고
    306이 표시인지 표지인지
    아직도 구분못하는구나ㅎㅎㅎ
    환장부르스다
    답글 1
  • 레벨 하사 1 오이당근고추 23.04.12 18:22 답글 신고
    본문내용 정정해야하는 사항 댓글 답니다.

    판사 판결문 내용 중 노면에는 우회전 표시가 되어있어 우회전 전용차로라 할것이고 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306번을 예시로 들으셨는데 306번은 표지 (도로옆에 기둥으로 서있는 표지판) 입니다.

    노면에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37 이며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이고,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나라의 법령은 최소한의 규범이며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항목을 하였을때는 위법하다 할수 없습니다.

    작성하신분의 논리대로라면 해당 차선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12 직진금지표시가 표시 되어 있어야 위법입니다.
    답글 12
  • 레벨 중위 3 부릉부릉뷰릉 23.04.13 11:46 답글 신고
    그래서 동영상처럼 우회전 하다 사고나면 15:85 과실인거죠?우와......

    진짜 면허 체계 개선이 시급함을 절실하게 느끼네요 ㅎㅎㅎㅎㅎㅎㅎ 아무나 면허주면 안되는데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3 12:25 답글 신고
    우회전에 직진표시가가 있었다면 100:0 받고도 충분할 사고로 보여집니다. ㅎㅎ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3 12:26 신고
    15%준 이유가
    우회전 노면표시를 위반해서 직진한 과실이 있다고 하니깐요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3 15:17 신고
    @그냥해bom 저 판결문 어디에도 그런내용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위 1 스캇리 23.04.13 12:37 답글 신고
    전 아직 원사인데.....저도 별 달고 싶습니다.어케하면 별 달죠??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3 12:39 답글 신고
    계급이 중요한가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3 12:42 답글 신고
    대법원판례를 제시했는데
    넌 이제 무슨 거짓말을 할꺼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니늠이 주장한 5조 지시위반을 적용할수가 없다는데?
    넌 어느나라법에서 가져왔니?
    아직도 설명안해준다는 비겁한 변명이나 써놓고 안타깝다
    고등법원4명판사의 판례였다가
    지방법원 위자료항소심판결문!
    그것도 안전의무위반으로 15%과실받는다고 판사가 적시해줬고
    이제 뭘로 주장할꺼니?
    환장하긋지?
    법도 모르면서 아는척?
    5조지시위반 싸질러놓고
    갖은 거짓말로 버티다가
    이제 대법원판례까지 나왔네?
    아가야 공부해
    그래도 이번일로 검색하면서 공부했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2 신민아 23.04.13 16:39 답글 신고
    4차선도로에서 2차로 달리던 블박차가 우회전하려고 급브레이크에 방향트는거만봐도 블박차가 과실 100나와야 정상같은데요
  • 레벨 하사 1 HANGUEVARA 23.04.13 14:14 답글 신고
    저기요.. 위에판결문에는 지시위반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15과실 있는거라고 써 있는데 아닌가요?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3 21:19 답글 신고
    그게 진실인데 혼자 그냥 사유를 막 만들어내고있어요
  • 레벨 중사 2 신민아 23.04.13 16:42 답글 신고
    한문철 티비에 올려보세요 왈가불가하지말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게 정답같네요 본인이 전문가라면 패스요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3 21:19 답글 신고
    글쓴이가 한낱 변호사 나부랭이의 말은 믿을수가 없답니다. ㅋㅋㅋ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6 00:30 신고
    @우치하X사스케 어떤넘은 판사 나부랭이말을 믿을수가 없답니다.
  • 레벨 중사 3 조시또섯다 23.04.15 03:04 답글 신고
    면허를 도대체 어떻게 딴거지......이명박이 문제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