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잘하면 집행유예
강간치상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징역
- 집행유예? 그런거 없음
- 신상등록정보대상으로 확정
- 향후 20년간 매년 경찰서에 변경정보 수정및 사진촬영제출
- 10년간 특정직군 취업제한
뉴스中 발췌...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변경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 개새끼 3마리 모두 징역 50년 선고받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