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03년 2월 19일 수요일 오후 6:55:51
정부가 19일 대구지하철 참사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따라 사망자는 1억2339만원 한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의 240배.부상자는 사망자 보상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중략)
돈의 많고적음은 없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바꿀수는 없으니까요.
허나 이번사건은 코오롱측에서 대처를 잘한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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