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방송 그런거보이면 바로 채널돌림..
애초 어떤개가 뭔짓을 하나 해서 볼려고 한건데..
신고하라고요 딴소리말고 ㅋ
참 댓글을 뭐같이 다네요
신고하라고요 딴소리말고 ㅋㅋ
그러면서 노인운전자가 사고내면,
면허뺏어야지..하는 댓달거자나..???
한발한발 쏴주고싶음.
진짜 꼴불견.
방송 그런거보이면 바로 채널돌림..
애초 어떤개가 뭔짓을 하나 해서 볼려고 한건데..
ㅊㅊ
개좆같다.
멋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진짜 이해불가.
저도 가끔 저런차 보곤합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신고한 거 아직도 위반사실 확인중이네요
싱고완료~
그전엔 경고장이라도 받으면, 뭐 느끼는게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사고유발 막고자 법규로 금지 해놓았다는걸
도대체가 인지하지못하는 모지리들이 참 많습니다
위급 상황 대처력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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