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평택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A(SUV) 차량이 서오산 분기점으로 나가기 위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하던 중 깜빡이를 키고 진입을 시도하려 했으나, 3차선 뒤에서 달려오던 B(경차) 차량을 확인하고 차선 변경을 하지않고 본인의 차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B(경차) 차량이 깜빡이를 킨 A(SUV)차량을 확인하고 놀라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고, 다시 왼쪽으로 핸들을 틀다 속도를 이기지 못한 롤링 현상으로 차가 중앙 분리대 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와중에 A(SUV) 차량의 오른쪽 전면 헤드라이트쪽을 강타하고 중앙 분리대를 박으면서 사고는 종료됩니다.
-추가사항: 고속도로 해당구간 규정속도- 최대 100km/h, 최소 60km/h
-각 자의 주장:
A(SUV)차량 :
1. 시속 70-80키로로 야간 안전주행
2. 차선변경시 사이드미러, 백미러, 숄더체크 전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선 차량 발견하지 못 했다고 함.
3. 블랙박스 확인시 차선을 밟기는 했지만, 차선을 넘는 영역침범을 하지 않았다고 함.
4. 차선변경시 깜빡이를 켰고, 블랙박스를 보면 상대방이 깜빡이를 킨 후에도 뒤늦게 확인 후 놀라 핸들을 틀고, 핸들 조작 미숙 및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 -차선을 통한 B(경차)차량의 속도를 계산해 본 결과 대략 102km/h로 계산-
5. 고속도로 3차선은 화물 및 대형차량 전용이다. 위반사항이다.
B(경차)
1. 깜빡이를 너무 늦게 킨 A(SUV)차량의 잘못이다.
2. A(SUV)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인해 본인은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일 뿐이다.
3. 나는 내 차선을 지키고 직진을 했을 뿐이다.
4. 분명 내 차량을 보고도 무리하게 진입하려 한 것이다.
여러분들의 과실 비율 의견이 궁금합니다.
동영상: B(경차)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이런 사고는 그냥 단독사고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 잡기 많이 잡기는 쉽지 않을듯 하네요,
멍충이~
핸들을 왜 돌려요 브렉끼만 밟으면 되지
상대방한테 과실 물려봐야 20 정도일듯
근데 상대방은 20도 억울할거 같음
멍충이~
아마 글 쓰신분이 A차량이신거 같은데, 소송으로 가야할듯 보입니다.
70속도로 2차로를 저속으로 달릴 수는 있지만, 빠질거면 미리미리 빠집시다.
이런 사고는 그냥 단독사고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 잡기 많이 잡기는 쉽지 않을듯 하네요,
되려 A가 억울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렇게 빠지는 차로 있는곳은 상위차로 타라고하세요. 그런것도 다 센스입니다.
상대 깜박이 및 차선 밟은거 정도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기 힘듬.
오히려 하위차선 추월을 과실로 잡을 여지가 있고,
상대가 선을 밟았다 돌아간 정도는 하위차선 추월을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한 상식의 범위로도 볼 수 있음
... 블박 100 이죠.
참 제발 만나지 않았으면 하네요
운전 미숙하면 천천히 다니세요
궁금 하네. 어떤 결론이 날지.
깜박이켜면 만능인줄 아는새끼도 문제임
까딱 잘못하면 전복됨. ^^V
제눈엔 "사이비"로 ...죄송합니다....
한눈팔다 놀랬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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