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훈련병 개수작떨지마 23.05.03 01:22 답글 신고
    이번사고의 과실비율은
    블박차10%:상대차90%가 되겟습니다.

    민사 분쟁인 과실 비율 분쟁은 개인과 보험사간의 분쟁이기보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으로, 정부기관인 경찰서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해결을 요청하실 경우, 해당기관에서도 개인간 민사분쟁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과실분쟁 상담건에 대하여 민간자율조정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안내하고 잇지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외하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분쟁을 해소하고 잇는 것이지요.

    허접인생님께서는 자차가 업어도 분심위를 갈 수 잇는 방법이 잇으니,
    명불허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명쾌한 심의을
    받아보도록 하시지요.
    답글 1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23.05.02 22:26 답글 신고
    40초부터...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2 22:35 답글 신고
    40초이후 사고났으며 속도는 40키로 도로에서 사고당시 찍힌거보니 39키로 보다 낮았네요 이럴줄알았으면 신호위반할걸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사고는 안났을걸
  • 레벨 원수 울아버지 23.05.02 23:11 신고
    @허접인생 해요 벌금이 쉽죠.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3 01:14 답글 신고
    그러게요 과태료가 더싸게 먹히겠네요 ㅎ
  • 레벨 중위 3 급강하폭격기 23.05.02 22:33 답글 신고
    그래봐야 과실 10~20일텐데 뭐가 그리 힘드세요, 책임보험은 아니시겠지?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2 22:37 답글 신고
    사십년 무사고 무벌점입니다 또한 과실이 적게 떨어졌다고 하여 큰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로인하여 다음 보험접수시 일사고 기록이 남습니다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2 22:39 답글 신고
    명예답변위원_수평선 2023-03-23 19:25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는 명예답변위원 수평선입니다.
    본건은 방송되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먼저 사고를 당하심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블박차는 오토바이군요. 블박차 2차선 주행 중에 1차선을 가던 상대차가 깜빡이를 켜자마자 갑자기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넘어와 사고가 나는군요, 블박차 주행 중에 전방 5m 정도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면서 우측 깜빡이를 켜자마자 우회전을 하는데 불과 5m 뒤에서 2차선을 달리던 블박차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차선을 넘어오면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블박차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깜빡이는 미리 켜야 합니다. 켜자마자 차선을 넘어오는 것은 켜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깜박이를 켜는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켜자마자 차선을 넘어오면 상대방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켜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지요.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은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10점과 피해자 진단 2주에 다른 5점을 합해 벌점 15점이 부여되고 벌점이 부여되면 추후 자동차보험 갱신 시에 법규위반 할증이 추가로 붙습니다. 1년에 7%씩 2년간 14%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상대운전자는 벌점에 범칙금에 보험료 할증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서 과실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해보세요.

    그래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소송해 달라고 해서 사건번호가 나오면 보조참가 신청을 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송관련 해서는 여기 한문철tv에서 나홀로소송, 보조참가, 준비서면을 검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자부상 보상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2 극강안전운전 23.05.02 23:01 답글 신고
    깜박이는 차선변경 3~40미터전, 차선변경 3초전엔 키고나서 차선변경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3 17:19 답글 신고
    기본만 지키면 서로 에게 피해가 안갈텐데요~
  • 레벨 원수 울아버지 23.05.02 23:08 답글 신고
    깜빡이 안보이니까?
    차라면 멈춥니다.

    오토바이라 안 멈춘거죠.
    40도로인데 속도 몇이죠?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3 00:55 답글 신고
    속도는 35키로정두됩니다
    못멈췄죠 옆으로 틀며멈추려했는데 차가 더빨리 들어왔습니다 더빠르던가 아님 과속했음 더심하게 다쳤을거예요 또한 깜박이는 틀면서 킨거입니다 님도 저런상황이었음 안보일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3 00:59 답글 신고
    블박이라 잘보이겠지만 거리와 시간상 5미터도 안되는 거리임니다 헬멧을 썼기에 시야확보가 한계가있으며 옆골목에서 차가 나올수도있는 상화이라 이미횡단보도 진입시 우측 사람이나 차량을 살피고있었습니다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3 01:04 답글 신고
    이긍 이륜차는 편도 이차선일때 절반차선 즉 이차선 주행이 원칙이며 승용차는 우회전하려면 삼십여미터전에 방향지시등을켜 뒷차에게 알리고 옆또는 뒤차에 방해되지않게 차선변경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은 일차선에서 급제동후 바로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후속차량인 저는 피할 방법이 없었으며 만약 차랑 부딪히지안았다면 경계석에 머리밖고 죽었겠지요 또한차선을 밟고 주행하면 벌점10점에 과태료 삼만원입니다
  • 레벨 훈련병 개수작떨지마 23.05.03 01:22 답글 신고
    이번사고의 과실비율은
    블박차10%:상대차90%가 되겟습니다.

    민사 분쟁인 과실 비율 분쟁은 개인과 보험사간의 분쟁이기보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으로, 정부기관인 경찰서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해결을 요청하실 경우, 해당기관에서도 개인간 민사분쟁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과실분쟁 상담건에 대하여 민간자율조정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안내하고 잇지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외하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분쟁을 해소하고 잇는 것이지요.

    허접인생님께서는 자차가 업어도 분심위를 갈 수 잇는 방법이 잇으니,
    명불허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명쾌한 심의을
    받아보도록 하시지요.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3 17:17 답글 신고
    분심위는 운전자 모두에게 과실을 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양보험사 모두에게 이익이죠 만약이런게 유과실이면 개인보험들은사람들이나 보험많이들은사람들은 이런사고를 자주내겠죠 그러면 전체보험이 또올라갈거구 사실 명쾌한 100대영 과실이 많아져야 자잘한사고 보험사기성사고등이 줄지 병원 치료만 획일적으로 조정한다면 실제로 다쳐 아픈사람들은 하소연도 못하고 평생 고통과 좌절로 살아갈것입니다 분심위도 50년전 블박없는 상태의 잣대로 저울질하고 있으니 시대에 뒤떨어지는 판정들입니다
  • 레벨 준장 명존세 23.05.03 02:51 답글 신고
    쌍방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3 17:20 답글 신고
    쌍방이라 음 문제네요 이런 의식들이 보배드림에 있는게
  • 레벨 원사 2 피콜러대마왕 23.05.03 07:21 답글 신고
    차가 더 잘못. 교차로 부근 이유없이 제동등이 들어올때 어느정도 대비는 해야함. 그게 아니면 평소 병렬주행을 가급적 피하는게 좋지요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3 17:21 답글 신고
    차량이라면 혹시나 피할수있었을까요? 이유없는 제동이 코앞 다른차선에서 일어난다고 운전하면서 그런차의 제동등만 보고 운전할까요?난해하군요
  • 레벨 원수 땐찌 23.05.03 08:01 답글 신고
    무과실이 맞아 보입니다.
    영상을 보면 깜밖이 키자마자 바로 우회전하면서 속도를 줄인다면..
    바루 차 한대 정도 뒤에 있던 1차선 오토바이가 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차량의 경우 40Km일때 정지거리는 약 22M 오토바이는 더 길듯 합니다.
    이걸 피할 수 있다면 그건 신이죠...신도 피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건 무과실이 맞고...위에 허접인생님 말 처럼 행동 하시면 될듯 합니다.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3 17:2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오토바이 정지거리는 25미터 정도 됩니다 급정거하면 전복되거나 운전석에서 튕겨 나가죠 오토바이 특성이 차량과는 아주 상이하게 다르더라고요
  • 레벨 중장 화롯불 23.05.03 08:41 답글 신고
    동일 차로 우측 추월 엄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본다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3 17:27 답글 신고
    맞습니다 오토바이들이 동일차선에서 우측추월이 종종 발생하죠 백미라 보았을땐 안보이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차량운전시 가끔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동일차선일때 후방으로 따라 갑니다 그러다 속도가 줄거나 이상징후가 있을시 좌측차선을 갈아타고있죠 혹시나 신호 대기시에는 우측으로 횡단보도까지는 진행하고는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잘한것은 아니지만 오토바이를 끄는 특성이죠 오토바이가 보험료 몃백씩 내는 이유가 있어요
  • 레벨 소장 고속1차선정속금지 23.05.03 08:48 답글 신고
    9:1 피해자 깜빡이 키고있네요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3 17:28 답글 신고
    그깜박이가 보일까요?눈이 좋네요 바로 코앞에서?
  • 레벨 중장 개독은정신병 23.05.03 09:25 답글 신고
    깜박이는 우회전할 위치 직전에 킨거가지고 그걸 켯다고 할수있나?

    그리고 바로 옆에 차가 있으면 그 차를 보내고 변경해야지

    저라면 상대과실 100 아니면 인정 안합니다


    우회전도 2차선에서 해야지 누가 1차선에서 합니까?

    운전 개판으로 하네 ㅁㅊ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3 17:30 답글 신고
    글쵸 만야 동일차선이었다면 사고도 안났을거예요 우측차선에선 추월금지라고 하는데 좌측차선에서 속도를 줄이면 우측차선도 같이 줄여야할까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3.05.03 09:32 답글 신고
    선행차 개판인건 맞음. 근데 계속 선 밟고 가던 거라 조심해야 되며,
    깜박이 켜고 약간 여유를 두고 트는데 틈새 주행이 습관이 되니 감속조차 하지 않았기에
    전방주시 태만, 부적절한 대응 정도로 1-2과실 붙습니다.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3 17:31 답글 신고
    물론 차선으로씹고 가는거같지만 그건 운전하는사람들 버릇이 많아요 중앙선이 두렵던가 초보라서 그러던가 또한 여기서 감속한다는게 쉽지않아요 법정속도 아래이고 또한 우회전할거란 예측도 역시 어렵고요 지나가다 뒤통수 맞을때 알고 맞는것은 아니잖아요?이번에 개정된 법령중에 차선을 씹고가면 벌점10점에 과태료 30000원임니다 이또한 조심히 운전했기에 이정도에 그친것같습니다
  • 레벨 상사 1 내귀에돼에지 23.05.03 09:40 답글 신고
    크락션 누르시면서 경고 하시지요.
    몸다치시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3 17:32 답글 신고
    그러게요 오토바이는 크락션 누르기가 쉽지않아요 특히 크락션울리면 차에서 시비거는 사람들도 태반이죠
  • 레벨 훈련병 환장한인간 23.05.03 11:07 답글 신고
    영상분석 업체에 의뢰해서 증거자료를 만드세요 ~ 공증자료 있으면 유리하지뭐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3 17:33 답글 신고
    네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3.05.03 13:07 답글 신고
    1차로에서 급감속 후 방향지시등 2번째 켜질 때 바로 들어 오네요.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 과실 100% 여야 할 것 같습니다.
  • 레벨 일병 허접인생 23.05.03 17:33 답글 신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간단명료히 ~~
  • 레벨 원사 1 제3보험 23.05.04 17:22 답글 신고
    경찰사건접수 + 과실소송신청 + 보조참가신청 하시는게 맞겠네요.
  • 레벨 대위 2 과거에서왔습니다 23.05.06 08:39 답글 신고
    승용차 100% 과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