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7일 편도 이차선에서 오토바이 운전중 사고난 영상입니다 이사고로 본인은 미추(꼬리뼈)골절로 5주진단나왔는데 한달입원했었고 아직도 계단올라갈때 앉았다 일어날때 운전할때 고통이 심하고 두달이 다되어가는데 똑바루누워서 잠을 잘수가 없을정도입니다 차량운전자는 28살 이라고하는데 차량운전자 부모가 블밖운전자도 과실있다고 우기면서 정말 힘들게 하고 있네요 처음에는 보험처리만 되면 사고처리안하겠다고 하다가 아비란분이 전화와서 보험사가 과실을 결정하니 너무 맘상하지말라며 혹시나 도움되면 경찰에 사고접수 하라고 하네요 ㅎ 자기아들인데 어찌 그럴수있을까요? 그래서 사고접수하였고 이로인하여 운전한 피고는 벌점 25점에 이년간 보험료 할증14%인상되게 되었네요 피고 엄마가 ㅇㅇ 화재 FC라고 하는데 자기 보험사라고 자신있나봅니다 ㅠ
한문철TV에도 문의하니 블박운전자 과실은 없어 보인다고하는데 이럴때 어찌해야할지 고수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블박영상은 MX플레이어 코덱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블박차10%:상대차90%가 되겟습니다.
민사 분쟁인 과실 비율 분쟁은 개인과 보험사간의 분쟁이기보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으로, 정부기관인 경찰서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해결을 요청하실 경우, 해당기관에서도 개인간 민사분쟁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과실분쟁 상담건에 대하여 민간자율조정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안내하고 잇지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외하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분쟁을 해소하고 잇는 것이지요.
허접인생님께서는 자차가 업어도 분심위를 갈 수 잇는 방법이 잇으니,
명불허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명쾌한 심의을
받아보도록 하시지요.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는 명예답변위원 수평선입니다.
본건은 방송되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먼저 사고를 당하심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블박차는 오토바이군요. 블박차 2차선 주행 중에 1차선을 가던 상대차가 깜빡이를 켜자마자 갑자기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넘어와 사고가 나는군요, 블박차 주행 중에 전방 5m 정도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면서 우측 깜빡이를 켜자마자 우회전을 하는데 불과 5m 뒤에서 2차선을 달리던 블박차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차선을 넘어오면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블박차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깜빡이는 미리 켜야 합니다. 켜자마자 차선을 넘어오는 것은 켜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깜박이를 켜는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켜자마자 차선을 넘어오면 상대방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켜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지요.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은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10점과 피해자 진단 2주에 다른 5점을 합해 벌점 15점이 부여되고 벌점이 부여되면 추후 자동차보험 갱신 시에 법규위반 할증이 추가로 붙습니다. 1년에 7%씩 2년간 14%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상대운전자는 벌점에 범칙금에 보험료 할증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서 과실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해보세요.
그래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소송해 달라고 해서 사건번호가 나오면 보조참가 신청을 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송관련 해서는 여기 한문철tv에서 나홀로소송, 보조참가, 준비서면을 검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자부상 보상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차라면 멈춥니다.
오토바이라 안 멈춘거죠.
40도로인데 속도 몇이죠?
못멈췄죠 옆으로 틀며멈추려했는데 차가 더빨리 들어왔습니다 더빠르던가 아님 과속했음 더심하게 다쳤을거예요 또한 깜박이는 틀면서 킨거입니다 님도 저런상황이었음 안보일겁니다
블박차10%:상대차90%가 되겟습니다.
민사 분쟁인 과실 비율 분쟁은 개인과 보험사간의 분쟁이기보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으로, 정부기관인 경찰서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해결을 요청하실 경우, 해당기관에서도 개인간 민사분쟁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과실분쟁 상담건에 대하여 민간자율조정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안내하고 잇지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외하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분쟁을 해소하고 잇는 것이지요.
허접인생님께서는 자차가 업어도 분심위를 갈 수 잇는 방법이 잇으니,
명불허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명쾌한 심의을
받아보도록 하시지요.
영상을 보면 깜밖이 키자마자 바로 우회전하면서 속도를 줄인다면..
바루 차 한대 정도 뒤에 있던 1차선 오토바이가 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차량의 경우 40Km일때 정지거리는 약 22M 오토바이는 더 길듯 합니다.
이걸 피할 수 있다면 그건 신이죠...신도 피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건 무과실이 맞고...위에 허접인생님 말 처럼 행동 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차가 있으면 그 차를 보내고 변경해야지
저라면 상대과실 100 아니면 인정 안합니다
우회전도 2차선에서 해야지 누가 1차선에서 합니까?
운전 개판으로 하네 ㅁㅊ
깜박이 켜고 약간 여유를 두고 트는데 틈새 주행이 습관이 되니 감속조차 하지 않았기에
전방주시 태만, 부적절한 대응 정도로 1-2과실 붙습니다.
몸다치시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상대 과실 100% 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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