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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BK45 23.05.12 22:53 답글 신고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 과태료부과' 라고 써져있으니
    확실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한거겠죠
    방향지시등 미점등건은 경고조치해도 그러려니해도
    중앙선침범을 사실요청확인서 발부하면 열받을것같네요..
  • 레벨 소위 2 막시무스 23.05.12 22:05 답글 신고
    명확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바로 나갑니다.

    운전자의 확인이 필요하면 사실확인서를 보내 경찰서에 방문해서 인정하고 살살빌으면 범칙금을 물리거나 훈방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BK45 23.05.12 22:46 답글 신고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 과태료부과' 라고 써있는데 이건 사실확인서가 아니겠죠?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05.12 22:21 답글 신고
    과태료항목이 있으면 과태료부과
    범칙금항목이라면 사실확인요청서
    근데, 과태료항목이 뻔히 있는데도 범칙금발부하는 견찰도 간혹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BK45 23.05.12 22:45 답글 신고
    아 과태료 처분이라는 태그가 달려있으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건가요?
    항상 답변 달리면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 과태료부과' 라고 써져있어서
    과태료 부과가 된다 생각했었는데 그걸 범칙금 처리하는 경찰도 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3.05.12 23:47 답글 신고
    과태료처분과 범칙금처분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의 벌칙중 범칙금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은
    위반사실확인서를 발부하고 위반자를 소환하여 위반자를 확인후 위반자에게 부과되며

    이때 위반자가 소환에 따른 출석을 하지 않게되어 오랜기간이 지나면 종결처리가 되거나
    출석을 하더라도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과태료부과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은
    차량의 관리자(소유자등)에게 부과 되는 사항이라 위반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장이 바로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답변에
    과태료 부과 사항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답변하고

    범칙금 부과 사항일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일부 범칙금 항목에 대해서 과태료로도 부과할수 있도록 개정되어 재량에 따라 위반사실확인서 말고 바로 과태료로 부과할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일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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