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에 주차를 하는데
장애인주차구역에 비깜키고 가만히 있는 차가 있길래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날 지자체에서 전화가 오는데
장애인주차구역 신고는 사진밖에 인정이 안된답니다.
1분간격으로 사진으로 신고하셔야 한다.
동영상은 인정이 안된다.
동영상은 위반자가 부정할시 증거로 보여준다는데...
궁금한건 동영상이 일시가 다 나오는데 사진보다 확실한게 아닌가요?
지자체가 업무를 태만히 하는거 같아서요
핸드폰 영상이라고 생각했네
여튼간에 신고양식이 사진2장이기때문에 사진으로하는게 맞습니다.
그래도 글치 너무하네.
충분히 유도리 있게 처리해야지.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세요.
운전자 내리는 순간 불법주차입니다.
둘 다 성립이 되어야 처분이 가능 한 것이 답답하고 행정편의라고 말 할 수도 있겠으나, 주민신고 자체가 처분을 제1의 목적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 이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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