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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사나이로망 23.05.24 09:32 답글 신고
    참고로 동영상은 약 2분정도 입니다.
  • 레벨 대위 3 몇일아니고며칠 23.05.24 09:34 답글 신고
    영상 자체에 날짜 시간이 나온다는거에요 아니믄 정보를 봐야 날짜랑 시간이 나온다는거에요?
  • 레벨 하사 2 사나이로망 23.05.24 09:34 답글 신고
    블박영상이라 영상자체에 일시가 다 나옵니다.
  • 레벨 대위 3 몇일아니고며칠 23.05.24 09:35 신고
    @사나이로망 그럼 블박이라고 좀 쓰세요

    핸드폰 영상이라고 생각했네

    여튼간에 신고양식이 사진2장이기때문에 사진으로하는게 맞습니다.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3.05.24 09:34 답글 신고
    소극행정 민원 넣으시죠
  • 레벨 대장 진햅 23.05.24 09:35 답글 신고
    지인분인가 머지 ..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3.05.24 09:36 답글 신고
    이런,,물론 규정이란게 있지만,,
    그래도 글치 너무하네.
    충분히 유도리 있게 처리해야지.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05.24 09:41 답글 신고
    전 블박영상으로 대부분 신고 넣고 있습니다.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세요.
    운전자 내리는 순간 불법주차입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05.24 09:55 답글 신고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들 중 불법주정차, 장애인주차등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만 가능한가 봅니다. 사진도 거기서 찍은 것만 인정해 주는듯.
  • 레벨 상사 2 극한의신고충 23.05.24 10:33 답글 신고
    저도 그게 참 불편하더라구요 ㅋㅋ... 주정차위반 신고는 무조건 앱으로 하라...
  • 레벨 간호사 느티 23.05.24 10:40 답글 신고
    동영상 캡처해서 재신고 하셔요.. 거 참 특이한 케이스네요
  • 레벨 대위 3 김보배씨밥세끼 23.05.24 11:00 답글 신고
    밥통들이 다 그렇치.. 뭐..ㅋㅋ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3.05.24 11:01 답글 신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마찮가지로 중요합니다.
    둘 다 성립이 되어야 처분이 가능 한 것이 답답하고 행정편의라고 말 할 수도 있겠으나, 주민신고 자체가 처분을 제1의 목적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 이해 해야 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3.05.24 11:54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는 동영상첨부 자체가 안되더라구요. 그걸 근거로 동영상첨부는 안된다는 개소리 처짖는 공무원은 세금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소극행정으로 재신고해주세요. 동영상첨부라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해줬는데 뭔 개소릴 처짖냐, 저 담당세금충은?
  • 레벨 소위 2 용성짱 23.05.24 11:56 답글 신고
    관할구청이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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