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륜차를 가끔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포터차량이 회전하려고 서있었습니다. 저는 우측에 공간이 있어서 앞지르기를 하려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차량이 비상깜박이를 키고 우회전을 시도하셔서 오토바이와 측면 추돌을 하였습니다. 포터차주분께서는 "다대포쪽에 업체가 있는데 아무생각없이 회전교차로에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우측을 보지도않고 틀었다" 라고하셨습니다.사고난 판결이나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회전교차로가 2차선인경우뿐이더라구요. 혹시나 과실이 어찌나올까 궁금하여 보배님들께 여쭤봅니다. 포터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전방은 나오지만 후방은 깨져서 안나온다하시더라구요.
두번째사진에 17번길이라는 글표시 자리에서 사고났습니다.
세번째 사진은 회전교차로에서 우측으로 빠지는곳입니다,
사고가 난거죠?
영상이 없으니....
일단 글로만 봐서는
님 가해 3대7
-> 글쓴이,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 지정차로위반 가해자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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