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차선변경만으로는 위반 사실이 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은 차선 변경시에 방향지시등 점등 미점등을 반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선 연속 변경시 방향지시등 작동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점, 다른 차량과의 거리가 상당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적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 경고(계도) 처분됨을 안내드립니다.
경기도북부경찰청 일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행정관
이래서 행정관이 무서운 겁니다.
우회전 포켓에서 1차로 좌회전 포켓까지 4개차로를 한번에 횡단하는거 신고했는데도
연속차로변경은 처벌불가.
단 사고시에 과실이 더 붙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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