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우선 어려운시기 고생이 많으 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6.18일 주차후 택시 사고
조치없이 물피도주 하였습니다.
경찰 접수후 영상확인 소환조사까지 하여 보험접수 요청까지 하였는데 연락도 안받으시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관님은 벌금형과 함께 벌점 차감 이외 할수있는게 없다 하니 답답합니다. ;;
해당 차주한테 참교육 주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본인 자차 보험은 가입되 있습니다만 수리관련 자기부담금있다고해서 일단 기다리고는 있는데 참 난감 합니다.
왜 보험접수를 안해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해야할일은 더 많네요 ;;;;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그냥 도장만해도 될꺼 같은데 연락을 회피 합니다.
자기부담권 까지 받아내셔야죠~
성공하면 돌려주지만 실패하면 독박이며 보험이력 남습니다
렌트비, 부담금은 따로 또 소송해야합니다 구상권이 좋은게 아니에요
아너무 괘씸 하네요
할수 있는만큼 끝가지 영끌해서 청구해야겠습니다.
아니그냥 접수해주고 도장도만하면 될껄 왜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피도주 벌금이 생긴 것도 몇년되지 않았구요.
금요일에 사업소나 센터에 입고시켜서 수리기간 길게잡고 렌트하는거 밖에는...
요즘은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견찰은 무슨일 할까요?
피해자인데도 직접 다해야한다는게 조금은 억울하기도 합니다.
연차 시간 내가면 접수한건데 참 ...
강제로 접수됩니다
근데 상대가 경찰조사도 안받고있으면 교사원 나올려면 한세월 걸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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