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전 회원가입 후 대부분의 시간을 습관적 눈팅만하던 보배회원입니다.
저의 판단과는 좀 다른것 같아서 다함께 판독해보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지난 주말, 아파트 주차장 사고 영상입니다.
사고 당시엔 사고도 경미하고 양측다 인명피해는 없었기에 원만하게 보험처리로 해결 될줄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평일에 보험사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측은 블박차량이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분쟁조정워원회? 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해본적도 없고 이런 경미한 사고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주차장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되는걸까요? 아무리 영상을 돌려봐도 쌍방이면 쌍방이지.. 가해자는 아닌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서로 차를 빼고 찍은건 있습니다..
빨간불 들어오고있는데 굳에 진입하고 차보이니까 그자리 왜 멈춘거에요?
상식적으로 오르막 차로에선 위가 잘 안보이니 맘춰 머리면 그냥 박히지 않을까요?
상대차가 가운데차로구분선(공도가 아니니 중앙선이라고 하기가 뭐해서요)을 넘은 것으로 5:5 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회전 할 때 블박차 앞부분이 가운데차로구분선을 넘었을 것 같은데 이러면 더 볼 것 없이 무조건 가해자 입니다.
진입했으면 안됐는데.. 감사합니다.
선 넘어 왔다 해도 경광등, 차량 확인 안하고 진입후 진로 막고 선거라 과실이 잡히는게 당연한 상황..
과실 조절 안 되면 일이 복잡해 지는게 정상이고, 상대 입장에서도 블박 가해 주장이 가능한 상황이 맞습니다.
조심 안해서 사고나서 이렇게 번거롭게 된것도 정상이죠.
가해자 이해 못하시는거 같네요.
쌍방인데 블박님이 51%이상이라고 하는건데요.
블박차는 정지 했는데 상대차량이 와서 박은거라 피해자 되는거에요. 주행중이였냐 일시정지했냐에 따라서 과실비율 달라져요. 한문철의블랙박스 보면 본문 영상이랑 똑같은거 다 피해자판정 받았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위에 댓단 사람들 말 신경쓰지 마세요
위에 경광등 보고 천천히 서행 진입하신거 같긴한데
블박영상 보니깐 블박차주분이 좀 크게 도신거 같아요
교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보여 지기는 한데
크게 도셨으면 가해자 정상 진입에 교행이 가능한 공간이였다면
모닝 과실이 더 나올것 같습니다 모닝도 중앙 물면서 올라오긴 하네요
난 사고 입니다. 즉 전방을 주시 하지 않아 난 사고 입니다. 전방을 주시 했다면 안날 사고죠..
더 정확히 이야기 하면 지나 갈수 없으면 정차해서 상대방이 빼줄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정차하자 마자 그냥 밀어 버리네요...무과실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정도면 멈춰야지 박고도 계속 가네
모닝은 뭐하는세기야
물론 블박 차주님이 그 전에 멈췄더라면 베스트였겠지만 어쨋든 멈춰섰고 올라오는 차량은 중앙선 물고 올라와서 밖았으니 가해자죠
블박 정지 하고 3초 정도 후에 그냥 때려 박는데, 솔직히 모닝 과실 100% 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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