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에서
2차로에서 멈춰있던차량이
비상깜박이를켠채로 주행하다가 2차로에정차되있는 택배차량때문에 제가 달리고있던 1차로로 끼어들다가
제 보조석쪽 범퍼랑
상대방차 운전석쪽 뒷휀다쪽 추돌발생
제쪽 보험사에 7대3정도 통상이다 해서
8대2 아니면 분심위 간다고 전해주세요했는데
상대방은 5대5주장한다는데 이게 뭔일인가싶은뎈ㅋ
자기는 끼어들기전 손짓으로 자선변경할걸 예고했다고
5대5라는데
블랙박스보니 손짓을 하긴하더라구요
저는 그짧은시간에 그냥 손을처내민건지 수신호한건지도모르겠고 수신호라치고 손짓수신호가 주행중에 깜박이로 인정이되나요 행님들?
그리고 과실은 몇대몇?
그냥 팩트로 알수가없나요?
손짓이 깜박이로 인정이되는지
비상깜박이 켜고주행중 차선변경이 가능한지
영상이 증거로 활용되는데
그걸 스스로 포기하시면
걍 보험사가 하라는대로 하는수밖에 없죠..
그거사서 메모리usb 꽂아서 컴터에 꽂고 시간대 파일만 찾아서 빼내면됨
이거 못하겠다하면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사세요
수신호는 전혀 상관없고, 상대의 깜박이 및 차선변경을 높은 확률로 예상 가능한 상황이면
그 부분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이쪽에 과실이 잡힐 여지도 있죠.
어쨋거나 글로만 적으면 상대는 머리넣고 가만히 서 있는데 이쪽이 박았다 100:0 이다고 말로는 다 되니까..
이래저래 영상 아니면 거의 기본 과실로 나온다고 봐야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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