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우리 보험사 직원
확인결과
피해자분 하고 뒷좌석 막내 따님(중1) 6일입원
조수석 둘째따님(고2) 3일 입원후
퇴원
통원치료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셨답니다.
전 보험사 직원분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준비 중입니다.
제가 뭐 쓸거 있다는데
내일 보험사직원 만나기로 했습니다.
금일 우리 보험사 직원
확인결과
피해자분 하고 뒷좌석 막내 따님(중1) 6일입원
조수석 둘째따님(고2) 3일 입원후
퇴원
통원치료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셨답니다.
전 보험사 직원분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준비 중입니다.
제가 뭐 쓸거 있다는데
내일 보험사직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합의도 해야하는데 민사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구상권행사 안하면 사라져서 2년마다 진료기록내용증명서보내면 아이가 20살될때까지 진료 할수있습니다.정신적 신체적등 성장하면서 문제될만한것
솔직히 말해서...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아이라서........
이유 말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써먹으니 조용히 있어볼께요
글쓴이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인 벌써 들어갔는데 그냥 합의하고 끝내..
뒷빵주제에... 합의금이 많이준다고해서 할증많이 되는게아니라 부상급수별로 올라가니.
그냥 잘못했다고 합의나 보세요.
교회활동했다고 했다고해서 꼬투리잡을려고 하는데 그건 쓸데없어.
벌써 할증은 올라갔는데. 저건 그냥 보험사만 좋은건데.
할증안올라갈려면 100대0으로 피해자일때 안올라가지.
채무부존재해서 이기면 할증안올라갈줄아나??
누가 코치해주는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