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비는 공금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기차를 놓쳤으면, 당연히 본인돈으로 출장지를 와야 합니다. 출장은 근무지를 특수 목적에 의해 바꾸겠다는 출장신청서로 시작되고, 결재가 끝나면 출장명령이 됩니다. 집에 가는 것은 근무 위반입니다.
일단 근무지 이탈로 경위서 쓰고,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신입직원의 연가는 한달이 지나야 하루가 생깁니다. 근무 기간이 되지 않으면, 연가 3일을 쓸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연가신청 결재가 나지 않을테니 역시 마찬가지로 무단결근입니다.
보통 회사서 나중에 생기는 연가를 땡겨쓰게 해주는 건 사유를 보고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저런 경우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행동이니 원칙대로 무단결근 처리 하면 됩니다.
사고를 치던 지랄을 하던,
그냥 깡그리 무시하지예.
어차피 좋게 얘기해봐야 알아 처 드실 가능성이 없으니까예.
부장한테 사실대로 보고하고
더이상 같이 일 못한다고 함..
요즘 일 할 애들이 천지 사방에 있는데 저런 걸 뽑아놔 ㅎㅎㅎㅎㅎㅎㅎ
인턴 제도 졸라게 악용하면서 저런 걸 뽑았다고? 저게 말이 되냐?????????
나한테 그래봐라 넌 사람취급 안 한다 ㅎㅎㅎㅎㅎㅎㅎㅎ 그러니 나만보면 도망다니더라
저지랄 하고 디씨나 일베에 억울하다고 지랄떨었겠지
톡 말투로봤을 땐 여자분인듯.
사장 딸? 후덜덜
나이 30살 처먹고 질문하로 안오고 알려줄때까지 기다리고 있음.
그 스타일 알아서 깨끗이 무시해 줬더니
2년도 안되서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일처리가 안되니 본인 스스로 퇴사함.
나갈때 하소연 하던데 ㅋㅋ
저건 mz가 아닌 그냥 돌i죠.
제정신이가..
일단 근무지 이탈로 경위서 쓰고,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신입직원의 연가는 한달이 지나야 하루가 생깁니다. 근무 기간이 되지 않으면, 연가 3일을 쓸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연가신청 결재가 나지 않을테니 역시 마찬가지로 무단결근입니다.
보통 회사서 나중에 생기는 연가를 땡겨쓰게 해주는 건 사유를 보고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저런 경우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행동이니 원칙대로 무단결근 처리 하면 됩니다.
그저 무시하는게 답임
행여 언성이라도 높이고, 감정 폭발하는 순간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 신고 들어가고, 나만 짤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