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
1. 우회전 후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는 "녹색불" 이였으며,
2. 해당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상황에
3. 택시가 일시정지 없이, 우측 방향지시등 없이 보행자를 지나쳐 통과하여 신고하였는데요
4. 담당 경찰관의 처리는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은 확인되나 이외의 위법은 없으므로 경고처리/안내장 발부한다고 하네요
5. 이에,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통화로 물어보니
6. 상기 1~2 상황이더라도 보행자의 뒤로 차량이 지나갔으므로 보행자의 횡단에 지장을 주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네요
7. 그럼 저도 앞으로 그렇게 일시정지없이, 보행자의 뒤로 우회전하여 통과해도 되느냐 물으니 된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분이 하신 말씀이 맞는 말이고, 우회전 일시정지 및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나가면 안된다고 알고있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겠죠?
이제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앞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해요
뒤로 가깝게 지나가지 않는이상 처리가 안됩니다..
보행자가 앞에 있건 뒤에 있건 간에 ..
그 지나가는 차량을 보고 다른 차량이 출발이나 주행을 이어갈 소지가 있는데 위반이 아니라니..
심지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서있기만 해도 차량은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거늘,,
처리 해 주기 싫다는 거겠죠
그것도 저렇게 횡단보도를 쳐 물고 있는데...
이건 감사실과 민원실에 찌르고 싶네요
경찰 말데로 지나가도 과태료 부과 안된다는 녹취록 있으면
횡단보도 신호위반 과태료 내는 분들께 모두 보내 주세요
경찰이 이런 답변을 받았으니 첨부해서 소명하고 돈내지 마라고,,
그게 제대로 안지켜지다가 이제 법제화 하고 단속 강화한게 지금 상황인데,
저건 담당이 민원 항의도 귀찮고 대충 예전 기준으로 처리하거나 발부 안하는 쪽으로 보이네요.
보행자가 횡단보도 상에 있을 시에 지나가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나가는게 맞습니다.
보행자가 거의다 지나가서...
댓글 감사드립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차량은 일시정지 해야됩니다
단속을 강화하기전에는
경찰의 답변처럼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았지만
단속을 강화하면서 보행자가 보행중이거나 보행하려고 할때는 일시정지하도록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이건 개정된게 아니라 예전부터 존재하던 조항인데
단속을 빡세게 한다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야기 했었죠
아직도 옛날 생각에 빠져있다니..
아래는 서울경찰청에서 만든 우회전 관련 자료입니다
그림자료의 좌측상단 그림에 작성된 내용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통과하면 우회전 가능이라고 친절하게 작성되어있습니다
http://www.smpa.go.kr/user/nd42986.do?View&uQ=&pageST=SUBJECT&pageSV=&imsi=imsi&page=1&pageSC=SORT_ORDER&pageSO=DESC&dmlType=&boardNo=00291415&returnUrl=https://www.smpa.go.kr:443/user/nd42986.do#attachdown
답변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건 소극행정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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