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4차선 도로인 사거리에서 전방 적색신호인데
3차선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경우
단순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인지 아니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사항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는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1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도로교통법 제25조1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에 따라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해단건은 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5만원인거 보니 우회전 통행방법방법 위반에 대해서 발부된거 같습니다.
저런 경우는 옆차로에서 정지하지 않은 영상까지 후방으로 연결해서 신고해야 할겁니다.
공무원들 명확한거 아니면 처리 안해주죠.
어쨌거나 나이스 샷~
근데 보배는 동영상이 하나만 첨부가 가능한가요?
후방영상도 올릴려고 했는데 동영상 첨부가 1개 밖에 안되어서 전방영상만 올렸습니다.
경고 처분 안나고 과태료 부과한 게 나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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