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2항의 2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
불법주차하고 운행이 불가할만큼 차를 부숴버리시면 합법주차 가능함.
운행이 필요할때 정비소에 넣고 수리하면 됩니다.
.
불법주차 중 옆의 차가 출차하다 본인차가 부숴지면 자동으로 합법주차 가능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2항의 2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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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하고 운행이 불가할만큼 차를 부숴버리시면 합법주차 가능함.
운행이 필요할때 정비소에 넣고 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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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중 옆의 차가 출차하다 본인차가 부숴지면 자동으로 합법주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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