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에서 50~55km 속도로 주행 중
갓길에서 끼어들기하는 1톤 포터와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에서는 대인접수 안하면 100% 과실 인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대인접수 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 100% 아닌가요?
굳이 대인접수 안하면 100% 과실인정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대인접수 안하면 과실 100% 인정하겠다는 소리 들으니까
상대방이 더 괘심해 보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출퇴근용 장기렌트 차량이어서 수리할려면 지정 정비사업소에 입고해야 하는데
집과 거리가 멀어서 하루 연차 쓰고 차량 입고해야 됩니다ㅠㅠ
대인까지 가세요
진심이세요?
피할수도 예측할수도 없으므로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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