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화물차였고
제 차량이 왼쪽 차선에서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가고있는데 화물차 측에서 저를 못보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차가 전손이 났습니다. 다행히 몸은 크게 안다쳤구요
현재 저희는 10:0을 주장했고 상대는 8:2를 주장하여 분쟁 조정위원회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저는 대인 대물 모두 신청을 한 상태이고
병원은 그냥 대형병원 한번 다녀온걸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보험사측이랑 이야기 하여 140만원 정도를 받는걸로 이야기가 거의 다 되었는데
적은 수준일까요? 다친 수준은 14급 정도로 확인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합 자도 꺼내지 마세요
잘 하세요라는 말 밖엔 더 드리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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