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사블 형님들
차대 차 사고가 아니라서 ... 조언을 좀 구하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다름이아니라 몇일전 비가 엄청 오던 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배달을 하다가 끌차(손수레)가 빗물에 미끌려서
신호 대기하던 차에 부딪쳤습니다.
차량 문쪽에 부딪쳤고 경찰에 신고처리까지 완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보험 처리 또는 합의 하는게 어떻겠냐고 말이 나왔고 차대차가 아니기때문에 민사부분이라서 따로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상대 차주는 정비공장에 확인을 해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차주측에서 연락이 와서 수리비 160만원 나오는데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서 보험처리 하자고 했으나 ...
보험처리를 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차고문 교체를 어떻게 할건지 답변하고 만약 답이없을시에 제물 손괴등 순사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참고로 그에 따라 업무적 손실로 발생되는 손해배상금도 청구할수 있다고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문의 해보니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버지께서 연락오셔서 물어보시는데
저두 이런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있는 형님들에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접수하세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줌
국산차면 160은 과한데
문짝 한판 도색에 160이라니 ㅎㅎ
재물손괴는 헛소리니까 무시하세요
고의로 긁은게 아니잖아요
현대사업소가서 저 문짝하나 한판도색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사업소가 제일 비싼 곳임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차나 집같은 재물을 부수는걸 처벌하는것이죠.
절대 형사처벌받을 일은 없을거에요.
상대차주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협상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보는게 좋을거같네요.
협상은 안할생각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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